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07.10.1.(283),1544]
판시사항

[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

[4]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

[4]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충주 박씨 중시조인 박영의 22세손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로서, 위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들로 구성된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의 위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종중이 그 규약에서 매년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에 관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규약은 매년 음력 10월 8일의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이를 개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피고 종중의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는 2005년의 시제일인 음력 10월 8일(2005. 11. 9.)이 지난 후에 별도로 개최된 임시총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이 매년 시제일에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오면서 이제까지 따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온 바 없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각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종중이 2005. 11. 21.자 임시총회의 결의로써 피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제27조에서 ‘여손(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2005. 12. 18.자 임시총회의 결의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 69명에 한하여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한다.’고 정한 것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7.26.선고 2006가합1545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