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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14 2014가단8509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B은 그 선친 때부터 원고 종중을 위하여 분묘수호와 시제제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 종중의 허락 하에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작(위 토지 중 일부만 경작하다가 점차 면적을 늘려 현재 전부 경작)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분묘관리를 해태하고 시제제물도 임의로 적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은 2014. 6. 28.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 종중으로 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종중 결의에 따라 원고 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총회는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개최되었는바,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C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당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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