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D의 후손들 중 창원 지역에 연고를 둔 자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 묘지 826㎡ 지상에 감나무 60주를 식재하여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인도하고, 감나무를 수거하며, 이를 인도할 때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743 판결 등 참조). 한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