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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변론종결

2007.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5. 11. 21. 종중 임시총회에서 개정한 피고의 종중규약 제27조와 피고의 2005. 12. 18.자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충주 박씨 중시조인 박영의 22대손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이고, 원고 등은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05. 11. 21.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된 규약 제27조는 ‘(현행법에 의한 여성 및 준종원의 자격범위) 관습법에 의한 선조의 전승 전언에 따른 종원 규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손만 둔 종원의 경우 사후에는 종원 배우자에게 준종원의 자격을 주며, 배우자 사망 후에는 출가 전 성인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남종원 또한 종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해외 장기 체류 등)에도 준종원으로 예우한다. 단 준종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국토지공사 및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이 대전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자, 피고 종중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합계 5,072,324,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종중은 2005. 12.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보상금 집행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 내용 중에는, ① 위 종중 규약에 따라 종원으로 인정되는 69명에 한하여, 대출기간 1년(1년 선이자 납부 시 자동 연장됨), 이율 연 2%(선납 원칙, 선이자 80만 원 공제)로 정하여 4,000만 원까지 대여하고, ② 성인 여손 12명과 출가 여손 44명, 사망한 종원의 배우자 9명 및 미성년 대학생 6명 등에게는 효행상금 및 장학금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종원 자손 모두에게 대학 입학시에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7,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등은 위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그런데 피고 종중은 종원인 원고 등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채 2005. 11. 21.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21.자 임시 총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의한 피고 종중의 규약 제27조는 원고 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의결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2005. 12. 18.자 임시 총회 결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 종중 규약 제27조는 종중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준종원의 자격을 준 것처럼 출가한 여자들은 종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일 뿐 여자들만 불리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 2005. 12. 18.자 결의는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여자들만 대출 자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제1조 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는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5. 7. 21. 이후에는 원고 등은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 종중 규약 제3조는 “종원은 (피고 종중) 후손들로서 법적 성인 남친자 또는 같은 후손 양자로서 본인 또는 추천으로 입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갑1호증), 이 규정이 2005. 11. 25.자 규약 개정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이상 위 규정은 앞서 본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2005. 7. 21.부터는 더 이상 효력을 발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존재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은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의 1, 제1심 증인 박헌구의 증언), 그 각 임시총회의 결의는 전부 무효다.

라. 나아가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일부 내용은 그 내용 면에서도 무효라고 판단된다. 즉 2005. 11. 21.자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피고 종중 규약 제27조 중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남종원 또한 종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해외 장기 체류) 등의 경우에도 준종원으로 예우한다. 준종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은 앞서 본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의 구성원인 여자 종원 및 일정한 범위의 남자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05. 12. 18.자 임시총회 결의 내용 중 종중 규약 제3조 및 제27조를 전제로 한 결의 내용(위 기초 사실 중 ①항 결의 내용)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등의 종원 확인 및 2005. 11. 21.자 피고 종중 총회에서 개정한 피고 종중규약 제27조 및 2005. 12. 18.자 임시총회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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