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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5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종중이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며,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이나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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