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방법
[3]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공1994상, 122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공2001상, 9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공2003상, 75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공2006상, 537)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공2004하, 161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교회의 유효한 당회장으로 인정하는 피고인 측 교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름 생략)교회 담임목사인 공소외인의 직무집행과 상대방측 교인들의 예배활동 및 교회 재산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 본당의 출입문에 고시·부착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양한 방해행위 중 일부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켰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측 교인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직무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