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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28 2018노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장인 점포에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① 그 경위 및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전의 관례에 따라 단전ㆍ단수조치를 한 것이고 사전에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주시 Z 외 1필지 소재 B 오피스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 부분으로서 피해자들이 임차ㆍ사용하는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 이하 ‘이 사건 단전ㆍ단수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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