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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0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아지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개가 목줄 없이 짖으면서 오길래 제가 자전거를 세우고 개주인 아주머니한테 ‘개 줄 좀 묶고 다니지’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해서 제가 바로 욕설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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