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63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그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비롯하여, 표현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