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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공2007.5.15.(274),675]
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의 등록출원이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의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

판결요지

[1]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하나의 상품표지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2]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의 규정은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개정 법률 부칙(2001. 2. 3.)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은 위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을 적용할 수 있다.

[4]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지아니 베르사체 에세피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로)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7. 9.경부터 1999. 3. 18.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시계와 귀걸이 등 장신구 제품에 원심 판시의 별지 제5목록 기재 상표들(이하 ‘피고의 상품표지’라 한다)을 부착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하나의 상품표지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 4064 판결 ,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품표지는 “VERSACE”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VERSACE”로 호칭·관념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심 판시의 별지 제3목록 기재 제1 내지 5 원고 상표(이하 ‘원고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표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2) 그리고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참조),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알프레도 베르사체(ALFREDO VERSACE)가 자신의 성명을 기초로 하여 원심 판시의 제4목록 기재 상표들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상품표지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상품표지의 주지성 획득시기 및 그 과정, 피고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상품표지가 미합중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명을 기초로 고안된 상표로서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본딴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알프레도 베르사체로부터 국내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유니버살 라이센싱 코포레이션과의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피고의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온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규정은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부칙은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다),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 12. 31.까지는 제18조 제3항 의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조의2 제5항 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은 제14조의2 제5항 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발생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을 적용하여, 피고의 침해품목, 침해기간, 매출규모, 입증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4천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손해액 또한 비교적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06. 2. 20.로부터 20일이 지난 2006. 4. 25.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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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9.22.선고 99가합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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