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아니 베르사체 에세피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창국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주식회사외 1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영로외 2인)
변론종결
2005. 12.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40,000,000원, 피고 3 주식회사은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3. 18.부터 200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이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1.부터 200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각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각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중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 상표 또는 그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를 광고·선전,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표를 붙인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상품을 제조·판매, 양도, 인도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에게,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은 각 150,000,000원, 피고 3 주식회사은 353,396,5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150,000,000원, 피고 3 주식회사은 353,396,5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원고 상표들의 사용현황
(1) 원고는 1979. 7. 25.경 설립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탈리아공화국의 법인으로서 1982.부터 1995. 사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원고 상표들(이하 통틀어 ‘원고 상표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같은 목록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1 내지 9 원고상표’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2) 제1 내지 5 원고상표는 모두 1970년대에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1997년 사망한 이탈리아공화국의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의 성명을 기초로 고안된 것으로서, 원고는 광고비로 1981년에 1,988,235달러, 1982년에 2,374,581달러, 1983년에 3,027,561달러를 들여 1979년 무렵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을 그대로 미국 등 각국에 등록한 상표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유지하여 왔다.
(3) 원고는 1994. 1.경 지현통상 주식회사(이하 ‘지현통상’이라고 한다)에 원고 상표들을 부착한 원고 제품 중 의류 및 장신구류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하였고, 지현통상은 그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갤러리아, 현대, 롯데백화점 등 8곳에 전용매장을 두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VOGUE, NEIGHBOR, BAZZAR, NOBLESS, HAUTE, ESQUIRE 등 패션전문잡지에 광고비로 1995년에 131,782,415원, 1996년에 259,075,638원, 1997년에 118,573,689원을 지출하였고, 한편 1996. 8.경부터 원고의 화장품류 부분의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을 취득한 한불화장품 주식회사 역시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인지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7개 지역 약 8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광고비로 1996년에 69,868,000원, 1997년에 517,868,000원, 1998년에 198,002,000원, 1999년 상반기에 97,527,000원을 지출하고 기타 잡지, 일간신문, 인쇄물 및 국내 유명 백화점과 유통망을 통한 각종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상표의 사용현황
(1) 알프레도 베르사체(ALFREDO VERSACE)는 미합중국의 디자이너로서, 1998.부터 1999. 사이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별지 제4목록 기재의 상표들(이하 ‘피고 상표들’이라 한다)을 각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2) 소외 1 회사는 1996. 8. 21.경 알프레도 베르사체와 사이에,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고안하거나 제공하는 “ALFREDO VERSACE” 또는 “V-GOLD DESIGNED BY ALFREDO VERSACE”의 문구를 포함하는 모든 상표에 관한 국내 독점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무한타올은 1997. 5. 10. (영문상호 생략)라는 영문 상호를 사용하여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2000년 12월 말까지 위 피고가 생산하는 타올 등의 제품에 피고 상표들을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서브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위 피고는 위 계약의 주체가 위 피고와는 별도의 영업주체인 소외 2 회사 또는 소외 3 회사이지 위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서브센스계약서(갑 제48호증의 6)를 살펴보면 이에 날인된 인장이 위 피고의 법인 인장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무렵부터 2000. 4. 27. 무렵까지 위 피고가 생산한 타올, 목욕신발 등에 피고 상표들을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 우림티앤씨는 1997. 9. 11.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2000. 12. 31.까지 위 피고가 생산하는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제품에 피고 상표들을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서브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999. 3. 18. 무렵까지 위 피고가 생산한 시계와 귀걸이 등 장신구 제품에 피고 상표들을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5) 한편 피고 아동산업은 1998. 7. 무렵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피고가 생산하는 시계 제품에 피고 상표들을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0. 7. 무렵까지 위 피고가 생산한 시계 제품에 피고 상표들을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갑 제38호증의 2, 5, 갑 제39호증의 2, 7, 갑 제40호증의 3,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3, 갑 제42호증의 4-4, 4-8, 갑 제43호증의 4, 11, 갑 제48의 6, 14, 갑 제50, 55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1, 62호증, 갑 제72호증의 1 내지 4, 갑 제77, 78, 88, 1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인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자이다.
(2) 피고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 상표들 및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상표들의 상표권 등록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원고 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상표권 등록과 무관하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이에 원고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 상표 또는 그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의 사용금지와 그 상표를 붙인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상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고, 또한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중 일부로서 피고 2 주식회사(이하 ‘ 피고 2’라 한다), 피고 1 주식회사(이하 ‘ 피고 1’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1억 5,000만 원, 피고 3 주식회사(이하 ‘ 피고 3’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353,396,528원(위자료 1억 원 포함)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2, 1은 피고 상표들을 사용한 바 없고, 피고 3은 피고 상표들을 사용한 바 있으나 시제품 제작단계에서 피고 상표들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 상표들과 피고 상표들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상표들의 사용이 원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
(2) 가사 피고들이 피고 상표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피고들 상표를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의 유효성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가사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3.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우선 살핀다.
가. 원고 상표들의 주지성 및 피고 상표들과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국내외에서의 원고 상표들의 등록현황, 원고 상표들의 사용기간,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의 저명성, 원고 및 지현통상의 국내외에서의 광고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제1 내지 5 원고상표는 피고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등록되기 이전인 1996년 6월 무렵부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제1 내지 5 원고상표는 영문자 ‘VERSACE’ 또는 ‘GIANNI VERSACE’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을 기초로 고안된 것이고, 피고 상표들은 흑색의 직사각형 도형 내부의 중앙 부분에 영문자 ‘V’를 둘러싼 원을 배치하고, 그 원의 상단에 영문자 ‘DESIGNED BY’, 하단에 ‘ALFREDO VERSACE’를 표기한 상표 및 투구 모양의 도형을 좌측에 배치하고 그 우측에 필기체로 된 영문자 ‘ALFREDO’와 인쇄체로 된 영문자 ‘VERSACE’를 상하단으로 표기한 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며,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상표(피고 상표들이 등록된 그대로 사용되는 상표는 제외한다)는 흑색의 원안에 동일한 얼굴 옆모습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보면서 붙어 있는 도형을 배치하고 그 얼굴의 상단에 영문자 ‘ALFREDO’, 하단에 영문자 ‘VERSACE’를 표기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및 영문자 ‘V ALFREDO VERSACE’로 기재된 문자상표로서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는 모두 미합중국 디자이너의 성명을 기초로 고안된 것인바, 제1 내지 5 원고상표와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는 그 구성 부분을 서로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상표를 호칭하고 기억하려는 현대 거래사회에 있어서의 일반 소비자들의 경향에 따라서 제1 내지 5 원고상표는 “지아니” 또는 “베르사체”만으로,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는 “알프레도” 또는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가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역시 “베르사체”로 약칭되거나 그 자체가 “베르사체”로 호칭되는 제1 내지 5 원고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제1 내지 5 원고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4) 다만, 제6 내지 9 원고상표는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안에 고딕체 영문자의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만을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로서 비록 ‘GIANNI VERSACE’라는 영문자가 들어가 있긴 하나, ‘GIANNI VERSACE’라는 영문자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필기체로 되어 있어 그 철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 함께 위 각 상표를 구성하는 ‘VERSUS’라는 영문자는 크고 굵은 고딕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제6 내지 9 원고상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가 제6 내지 9 원고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상표들의 사용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제1 내지 5 원고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적법하게 등록된 피고들 상표 및 이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상표를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의 유효성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제1 내지 5 원고상표의 국내에서의 주지성 획득시기 및 그 과정, 피고 상표들의 출원시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상표들이 상표권 등록출원될 당시 이미 제1 내지 5 원고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피고들이 제1 내지 5 원고상표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자신의 상품판매를 촉진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상표들 중 일부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 마쳐진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상표들의 상표권 등록의 적법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는 실존하는 미합중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명을 기초로 고안된 상표로서,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본 딴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피고들이 직접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를 고안하거나 출원한 것이 아니라, 알프레도 베르사체로부터 국내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소외 1 회사와의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피고들이 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제1 내지 5 원고상표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제1 내지 5 원고상표의 국내에서의 주지성 획득시기 및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별지 제4, 5목록 각 기재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화장품, 장신구, 시계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별지 제4, 5목록 기재 각 상표의 핵심부분으로서 제1 내지 5 원고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다)를 사용한 상표 또는 그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를 광고·선전,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표를 붙인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상품을 제조, 판매, 양도, 인도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의 금지 및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2는 1997. 5. 10. 무렵부터 2000. 4. 27. 무렵까지 피고 상표들 및 ARROW, ELEGANCE, UCHINO, GALLERY, VALENTINO RUDY, TINO COSMA, MICHIKO LONDON 등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는바, 1997년에는 매출액 3,822,676,642원, 영업이익 81,236,397원, 1998년에는 매출액 4,063,885,650원, 영업이익 94,550,243원, 1999년에는 매출액 7,392,012,116원, 영업이익 112,988,382원을 각 기록하였다.
(2) 피고 1은 1997. 9. 11. 무렵부터 1999. 3. 18. 무렵까지 피고 상표들 및 CENERE, BOSSINI, FALCON, LA COSTE, KOOKAI, DUNLOP, FILA, GIORGIO ARMANI, EMPORIO ARMANI, INTERCREW 등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정도이고, 위 피고가 피고 상표들을 취급함으로써 연 2억 원의 매출액이 신장되었으며,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손실이 월 14,627,000원, 연 175,524,000원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3) 피고 3은 1998. 7. 무렵부터 2000. 7. 무렵까지 피고 상표들 및 ENICAR, WESTAR, KOLBER, OLMA, CANDINO, VALENTINO RUDY, FOCE, MARIE CLAIRE, JACOB JENSEN, ELLE 등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는바, 1998년에는 매출액 19,313,811,120원, 영업순이익 928,799,000원, 1999년에는 매출액 13,989,499,355원, 영업순이익 593,711,000원을 각 기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2호증의 4-4, 4-8, 갑 제50, 55호증, 갑 제97호증의 1, 2, 3, 갑 제99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2항 에 의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얻은 아래와 같은 영업이익 전부가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추정되고, 그 액수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항에 의한 추정의 대상은 ‘손해액’에 그치고 ‘손해의 발생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피고 상표들 이외의 다수의 다른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상표들을 부착한 상품의 수량 또는 취급한 상품 중 피고 상표들을 부착한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1의 대표이사가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피고 상표들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이 연 175,524,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회계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피고가 원고의 가처분신청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박약하여, 이를 그대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5항 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과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나, 다만 피고들이 다양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취급하였음에도 품목별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별 침해품목, 침해기간, 매출규모, 입증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2, 1에 대하여는 각 4천만 원, 피고 3에 대하여는 5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 3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 3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① 피고 2는 40,000,000원, 피고 3은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0. 3. 18.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 1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0. 3.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패소부분과, 피고 1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2, 3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2, 3의 항소 및 원고와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