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공1999상, 10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공2001상, 723) 대법원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세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상품표지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상품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 및 그 구성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해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신사복 등 남성의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는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문자의 각 구성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그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양 상품표지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를 전체로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피고인들의 상품표지가 비교적 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한 사정과 간이·신속하게 상품표지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는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로 약칭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에서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도 나타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양 상품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품표지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ㆍ유사하지 않다고 단정한 나머지 부정경쟁행위의 다른 구성요건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