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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손해배상(지)][집51(1)민,176;공2003.6.15.(180),1242]
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PAOLOGUCCI' 관련 표장과 'GUCCI' 관련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2] 'PAOLOGUCCI' 관련 표장이 'PAOLO'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 각기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GUCCI(구찌)'부분에 의하여 약칭되는 경우에는 '구찌(GUCCI)' 관련 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들을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파산법 제3조 제2항 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치고,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 또는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 (GUCCIO GUCCI Societe per Azioni)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정은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1 내지 8의 표장이 그 판시와 같이 'PAOLO'와 'G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 각기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GUCCI(구찌)'부분에 의하여 약칭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구찌(GUCCI)' 관련 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들을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파산법 제3조 제2항 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치고,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 또는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올로 구찌는 원고의 설립자인 구찌오 구찌의 손자인데 1982. 9. 18. 이태리에서 자신의 이름인 'PAOLO GUCCI'와 'P' 및 'G'자의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한 이래 세계 각국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이름인 'PAOLO GUCCI'를 이용한 문자상표, 'P' 및 'G'자를 도형화한 도형상표, 투구와 왕관을 쓴 중세기사의 얼굴모습과 방패를 결합한 도형상표,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이하 위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표장들을 '이 사건 상표', 이에 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등록하고,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파올로 구찌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 사건 상표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제9, 12, 25, 26, 27, 34, 35, 39, 43, 45류 상품에 관하여 파올로구찌(PAOLOGUCCI) 관련 상표들을 등록한 사실, 피고는 파올로구찌로부터 1990. 7. 15. 이 사건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트랙와이즈 세일즈 코오포레이션(Trackwise Sales Corporation, 이하 '트랙와이즈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1994. 2. 4.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서류가방, 핸드백, 지갑 등 80여 종으로, 사용계약기간은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2 내지 61의 상표들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친 다음, 1994.경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품 및 그 관련용품을 제조, 판매, 반포 및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파올로구찌는 1994. 2. 8. 미합중국 뉴욕주 남부지방 파산법원(이하 '미국 파산법원'이라고 한다)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8.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프랭크 지 시나트라(Frank G. Sinatra, 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가 선임되었으며, 우리 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이 사건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사실, 그 후 파올로구찌는 1995. 10. 10. 사망하였는데, 미국 파산법원이 1996. 8. 9. 이 사건 상표를 경매에 부치자 원고가 이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위 파산관재인도 미국 파산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의 매각승인을 요청하여, 미국 파산법원은 1996. 10. 15.경 이를 승인하는 한편 파올로구찌와 트랙와이즈사 사이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관한 1990. 7. 15.자 계약(이하 '모계약'이라고 한다)도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리고 위 파산관재인은 1996. 6. 24. 서울가정법원의 96느3126호 심판에 따라 파올로구찌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1998. 6. 5. 우리 나라 특허청에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상표권 모두를 1996. 11. 21.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파올로구찌의 이 사건 상표권은 우리 나라의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인 프랭크 지 시나트라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파산관재인이 한국 내에 있는 이 사건 상표권을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권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 역시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이와 같이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인 프랭크 지 시나트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미국 파산법원의 재판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록과 미국 파산법의 관련규정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미국 파산법원의 재판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파올로구찌 상표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용허락의 근거로서 주장한 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인정 문제에 불과한 것인바, 파올로구찌와 트랙와이즈사 사이의 모계약이 미국 파산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후471 판결 에서도 이미 판단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파산관재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위 파산관재인이 망 파올로구찌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처분하였기 때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인 망 파올로구찌의 사망 이전에 개시된 파산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상표법 제64조 의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파산관재인이 미국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양도하고 망 파올로구찌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이전등록을 한 이상, 비록 망 파올로구찌의 상속인들 앞으로 일단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하여 상표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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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10.선고 98나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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