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1상,359]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 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 (나)목 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들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오승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초록입홍합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리프리놀’이라는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리프놀’ 상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리프리놀’은 이 사건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들이 ‘리프놀’ 상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상품표지인 ‘리프리놀’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얻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3, 4,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피고인 7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피고인 3, 4,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상품표지인 ‘Lipfeel’, 피고인 6,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상품표지인 ‘리프트머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위 피고인들 상품표지들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관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위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들은 한글이나 영문자로 된 문자표지로서 각기 그 글자수가 상이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상품표지의 경우 4음절인 ‘리프리놀’로 호칭되는 반면 피고인 3 등의 상품표지의 경우 2음절인 ‘립필’로 호칭되고 피고인 6 등의 상품표지의 경우 5음절인 ‘리프트머셀’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음절수 등이 달라 호칭이 서로 다르며, ‘리프리놀’과 ‘Lipfeel’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고 ‘리프트머셀’은 그 의미가 ‘입술 달린 홍합’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어가 아니어서 서로 그 관념을 대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들은 이 사건 상품표지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Lipfeel’과 ‘리프트머셀’은 이 사건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또한 ‘리프리놀’ 또는 ‘Lyprinol’은 이 사건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또는 영업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2.13.선고 2006고정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