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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공2007.6.1.(275),831]
판시사항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BANG BANG, 뱅뱅’은 지정상품을 “손수건, 유니폼(운동복), 와이셔츠, 아동복, 스커트, 작업복” 등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805호,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지정서비스업을 ‘운동구수선업, 완구인형수선업’ 등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21731호,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판매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 2005. 4. 28. 선고 2003후1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상품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용도 및 수요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품질 및 형상 등에서 크게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을 오해하고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파기사유가 존재하는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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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6.28.선고 2004고단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