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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503]
판시사항

[1]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가 같은 조 제2항 이나 제3항 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품표지 “RUMMY”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와 유사하고 양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이 흡사하며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 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침해자가 같은 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 이나 제3항 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조 제2항 이나 제3항 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고들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상품표지 ‘RUMMIKUB’가 사용된 상품(이하 ‘루미큐브 상품’이라 한다)의 개발 시기, 국내 판매처의 개수 및 연간 판매수량, 루미큐브 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대회의 개최 횟수와 규모, 루미큐브 상품의 주지성을 인식하는 주체는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비추어 보드게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층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상품표지인 ‘RUMMY’를 사용한 상품(이하 ‘루미 상품’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2005년 2월경 원고들의 상품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원고들 및 피고의 상품표지의 유사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상품표지 ‘RUMMY'와 원고들의 상품표지 ’RUMMIKUB'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원고들의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과의 혼동위험성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020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상품표지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점, 원고들 및 피고의 상품표지가 유사하고 양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이 흡사한 점, 양 상품의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상품표지를 사용한 루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상품표지가 사용된 루미큐브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위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의 상품표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상표, 제3호 의 관용상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상품표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상표, 또는 제3호 의 관용상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품표지가 이들 표장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 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침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손해액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 이나 제3항 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조 제2항 이나 제3항 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법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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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12.22.선고 2005가합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