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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영풍운수외 2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지호)

피고

서울특별시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2. 10. 1.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중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2002. 11. 12.까지는 연 5%, 2002.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각자,

가. 피고 김영재는 원고 박종관, 최동심, 이성주에게,

나.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 중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2002. 11. 12.까지는 연 5%, 2002.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김영재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연대하여 원고 박종관, 최동심, 이성주에게,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연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사무 귀속 관계

(1) 안양천은 하천법령상 국가하천으로서 그 관리청은 본래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28조 1항 단서에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한 관계로 안양천 중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법 48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안양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양천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위 사무는 양천구청장이 처리하여 왔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양천 중 피고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법 82조 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하였고 피고 시는 다시 법 82조 2항 에 따라 위 권한을 양천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안양천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409-386 하천 50,146㎡(목동교 옆에 위치한 제외지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사무는 양천구청장이 처리하여 왔다. 한편 양천구청장이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징수한 점용료를 피고 시에 납입하면 피고 시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 12조에 따라 그 중 30%를 다시 징수경비 등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에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 시 및 피고 구는 법 57조 에 따라 위 돈을 안양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징수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용허가 관계

(1) 양천구청장은 대형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도심의 혼잡을 방지하고 영세한 운수사업자들의 일시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0. 9. 25.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김춘식(호동특수라는 운수업체 운영), 김용원(중장비운송추레라협회 회장) 및 청송환경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하여 아래 ‘점용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점용허가를 내 주었다(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허가를 연장해 주는 것이었다).

〈점용허가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수허가자 점용면적 점용목적 허가기간 점용료 비고
1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 1,200㎡ 일시주차 00. 9. 8.~01. 9. 7. 24,750,000원
2 김춘식 (호동특수) 800㎡ 일시주차 16,500,000원 피고 김영재 승계
3 김용원 (중장비운송 추레라협회) 1,018㎡ 일시주차(1,000㎡) 관리사무실(18㎡) 21,367,500원
4 청송환경 주식회사 660㎡ 일시주차 13,612,500원

(2) 위 점용허가의 목적은 점용허가 신청 당시 신고한 차량들이 그 각 점용허가부지를 일시주차의 목적으로(몇 시간 동안의 주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야간주차 등 상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용하기 위함이었고, 위 각 점용허가신청 당시 피고 회사는 40대, 김춘식은 18대, 김용원은 20대, 청송환경은 40대의 차량을 그 각 점용허가부지에 주차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양천구청장이 위 각 점용허가를 내 줌에 있어 부가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허가조건 주요내용〉

○ 점용목적 : 일시주차

○ 본 하천부지점용은 주차장 및 차고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허가받는 자는 구청장이 하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우선적으로 필요할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허가받는 자는 점용구역 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허가면적, 기간 초과 점용이나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 타용도로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점용허가 받는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점용권을 이용한 사적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강우예상시 점용물을 하천 밖으로 방출하고 기제출한 수방대책계획(긴급대피계획)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시, 국토관리청)에서 폐쇄지시할 경우 폐쇄조치하여야 한다.

○ 허가받는 자는 하천부지점용과 관련하여 이행사항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재산손실, 사고발생 등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그 후 피고 김영재는 김춘식으로부터 위 점용권을 넘겨받은 뒤 ‘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청’을 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2001. 1. 8.자로 승계 처리), 한편 위와 같이 허가받은 각 토지 부분 외에, 피고 회사는 2000. 10. 9. 이 사건 토지 중 600㎡ 부분, 2000. 12. 29. 또 다른 600㎡ 부분(총 1,200㎡)에 관하여, 피고 김영재는 01. 2. 20. 이 사건 토지 중 540㎡ 부분에 관하여 각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김용원 및 청송환경도 역시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 결국 2001. 3.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회사가 총 2,400㎡, 피고 김영재가 총 1,340㎡, 김용원이 총 1,108㎡, 청송환경이 총 900㎡를 각 점용하게 되었다.

다. 양천구청장의 안양천 유지·관리 및 수해예방 등 활동

(1)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매년 우기가 되면 안양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점용허가신청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침수에 대비한 비상대책계획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 회사 및 김춘식이 2000. 8.경 제출한 비상대책계획서에는 각 차량(피고 회사 80대, 김춘식 16대) 운전자들의 비상연락망, 대피통로, 주차된 차량의 비상키를 사무실에 보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다만 원고들의 이 사건 피해차량들은 비상대책계획서에 첨부된 차량목록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양천구청장은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2001. 5. 14.부터 5. 18.까지 안양천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각 업체(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 포함)의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점검활동을 하였는데, 점검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 중에는 우기철에 대비한 수방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양천구청장은 2001. 5. 22.경 위 각 업체들에게 “점용질서 확립, 점용허가 지역 내 차량정비 행위 금지, 허가면적 초과 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교통안전관리, 수해예방 대비 철저, 기타 허가조건 사항 준수”라는 내용으로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위 점검활동 당시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 각 점용허가부지를 일시주차장이 아닌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지 여부 및 점용허가 당시 신고한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는 사적 영리행위를 하는지 여부, 점용허가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없었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지도 못하였다.

(3) 그 후 양천구청장은 2001. 6. 19. 위 각 업체 대표들을 소집하여 ‘우기철 대비 수방대책 및 점용질서 확립 등’이라는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양천구청장이 지시한 수해예방 관련 주요 내용은 “2001. 6. 21.부터 2001. 10. 15.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할 것, 출입 차량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차량 비상열쇠를 관리사무실에 상시 비치할 것, 대피할 주차장 및 차량이동용 견인차를 확보할 것” 등이었고, 그 외에 점용허가된 토지가 일시주차장 용도임을 고려하여 “허가된 이외의 차량의 주차행위 및 월정액을 받고 주차장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각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로 비상연락망이 완비되어 있는지, 비상키가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 차량의 주차 및 침수 경과

(1)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는 위 점용허가 허가조건 및 양천구청장의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여, 허가 당시 신고된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일정액의 요금을 받는 영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점용허가구역을 일시주차장이 아닌 상설주차장으로 사실상 이용하였는데, 원고 박종관, 최동심, 이성주(이하 원고 박종관 등이라 한다)는 피고 김영재와,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영풍운수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각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14. 당시 원고들의 각 차량(별지목록 중 ‘피해차량’ 기재)을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해 두고 있었다(피고 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일양상운, 주식회사 우성자동차상사, 주채전, 임태수, 화천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공물류서비스, 최병일의 경우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무단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양춘만이 이들에 대하여도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주차비를 후불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는 허가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사본을 게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일시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2001. 7. 13.경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하자 주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따라 2001. 7. 13.경부터 뉴스 등을 통하여 2001. 7. 14.(토요일)부터 2001. 7. 15. 사이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고 1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보도하였고 특히 2001. 7. 14. 21:00경 방송된 뉴스에서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 앞으로 호우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는바, 2001. 7. 14. 16:20부터 2001. 7. 15. 13:00까지 사이에 서울지역에 실제로 내린 비의 양은 반포빗물펌프장 강우량계 기준으로 327㎜였고, 시간대별로 보면, 2001. 7. 14. 16:20경부터 20:50경까지 23㎜의 비가 내린 뒤 잠시 그쳤다가 23:30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1. 7. 15. 01:00-02:00에 52㎜, 02:00-03:00에 70㎜, 03:00-04:00에 102㎜의 비가 내렸다.

(3) 피고 구의 담당공무원들은 2001. 7. 14. 서울지역에 예비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 2001. 7. 14. 17:00경 피고 회사, 피고 김영재 등 안양천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각 업체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 등 하천부지 위에 주차된 차량을 긴급대피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위 주차장 관리소장인 양춘만은 같은 날 19:00경부터 주차장에서 대기하였으나 비가 다소 주춤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 7. 15. 00:00가 지나면서 비가 점점 많이 내리자 같은 날 00:20경부터 전화연락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였고 견인차를 대기시키기도 하였다(양춘만은 그 전에도 위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우천시 차량을 대피시킨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차량 및 비상키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 상당수 있었던 관계로 많은 차량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던 중인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자 원고 영풍운수 등의 차량도 침수되고 말았다.

(4) 한편 피고 김영재도 2001. 7. 14. 17:00경 위와 같이 차량을 긴급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 내지 운전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원고 박종관의 차량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인 안태규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최동심에게는 2001. 7. 15. 00:35경 연락을 하였으며, 원고 이성주에게는 2001. 7. 14. 21:07경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침수되기까지 원고 박종관 등의 차량 운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결국 위 3대의 차량도 모두 침수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침수가 있은 후 피고 구에서 안양천둔치 주차장 피해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용한 위 4개 업체(피고 회사, 피고 김영재, 김용원, 청송환경) 및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목동교 밑 하천부지의 일부를 점용한 2개 업체(그 중 하나는 피고 회사임), 오목교 밑 하천부지의 일부를 점용한 3개 업체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총 328대의 차량 중 195대만이 비상대피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33대는 침수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위 133대는 대부분 피고 회사가 점용하는 지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었고, 피고 김영재가 점용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차량은 원고 박종관 등의 차량뿐이었다. 한편 양천구청장은 2002. 6.부터 2002. 9.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점용허가를 내 주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내지 5의 각 1, 2, 갑 29의 1 내지 5, 갑 30, 갑 31의 1 내지 4, 갑 32, 을가 2, 3, 을나 2, 을나 3의 1 내지 5, 을나 4의 1 내지 7, 을나 5의 1 내지 8, 을나 6, 을나 7의 1, 2, 3, 을나 8의 1, 2, 을나 9, 을나 10의 1 내지 4, 을나 11, 을나 13의 1 내지 5, 을다 1의 1, 2, 을다 2 내지 6, 을다 7의 1 내지 4, 을다 8의 1 내지 11, 을다 9, 10, 11, 을라 1의 1, 2, 3, 을라 2의 1 내지 5, 을라 3의 각 기재 및 영상, 양춘만, 이상기, 신우균의 각 증언, 원고 박종관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시 및 피고 구의 손해배상책임

(1) 하천법 관련 규정

(가) 1조 (목적) :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15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1항 : 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부속물의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8조(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1항 :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라) 48조(비용부담의 원칙) 1항 :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2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마) 6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1항 :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바) 68조(하천의 감시) 1항 :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피고 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천구청장은 안양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업무에 관한 관리청이라 할 것이므로 양천구청장 및 피고 구의 담당공무원은 안양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구의 담당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하여 이들이 월정액을 받고 점용허가부지를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토지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침수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가 수방대책을 확실히 세워 놓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허술한 수방대책이 시정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단순히 허가조건 등을 고지하고 그 준수를 지시한 것만으로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시 및 피고 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경우 하위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고( 대법원 1994. 12. 9. 94다38137 판결 참조), 또한 당해 업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의 봉급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6조 1항 에서 정한 비용부담자로서 상위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시는 법 2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유지·관리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일응 그와 관련된 사무귀속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5594 판결 참조), 피고 구는 대외적으로 위 사무와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담당공무원의 봉급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시와 피고 구는 각자 앞서 본 바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양천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보더라도 피고 시는 법 48조 1항 단서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국가배상법 6조 1항 에서 정한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4) 피고 시 및 피고 구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구는 우선, 하천법령상 인정되는 피고 구의 직무상 의무가 그 성질상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사 담당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하천법령상 인정되는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구는 다음으로, 가사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위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의 허가조건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직무상 의무의 성질이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방대책이 허술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침수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를 제외한 다른 수허가업체의 경우 차량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구 담당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차량침수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구는 또한, 위 허가조건 중 ‘허가받는 자는 하천부지점용과 관련하여 이행사항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재산손실, 사고발생 등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조항을 근거로 피고 구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피고 구와 점용허가를 받은 업체 내부의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원고들과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피고 구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구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 시 및 피고 구는, 차량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 시 및 피고 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2001. 7. 14.부터 2001. 7. 15. 사이에 내린 비의 양이 일기예보를 훨씬 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 차량침수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구 담당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가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였더라면 원고들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시 및 피고 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는 월 단위로 원고들과 사이에 각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매년 우기가 되면 침수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완비하여 두고 아울러 주차된 차량의 비상키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등 침수에 대비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는 앞서 본 대로,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하고 있었고, 주차된 차량의 비상키를 전부 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경우 2001. 7. 14. 17:00경 피고 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 7. 15. 00:2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 김영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도 뒤늦게 원고 박종관 등에게 연락을 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차량이 침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는 차량 침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는, 차량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2001. 7. 14.부터 2001. 7. 15. 사이에 내린 비의 양이 일기예보를 훨씬 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 차량침수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영재가 비상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침수 당시 비상연락 등 조치를 일찍 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아울러, 피고 회사가 원고 영풍운수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파손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8의 1 내지 11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영풍운수 등에게 주차권 의미로 발행, 교부한 ‘차고회비합의서’의 뒷면에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 17조 3항 에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을 규정한 위 문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조 2항 1호 또는 7조 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위 문구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의 되는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대로 2001. 7. 13.경부터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2001. 7. 14. 21:00경에는 서울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보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가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스스로도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키를 맡겨 두는 등 그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점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원고 이성주는 2001. 7. 14. 21:07경 피고 김영재로부터 차량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함).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원고들이 이 사건 차량침수피해로 인하여 지출한 차량수리비는 별지목록 중 ‘인정 수리비’ 항목 기재와 같다(원고 주식회사 우성자동차상사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 갑 6의 1 내지 9, 갑 7의 1 내지 4, 갑 8의 1 내지 10, 갑 9의 1, 2, 3, 갑 10의 1 내지 12, 갑 11, 12, 13의 각 1, 2, 3, 갑 14의 1 내지 4, 갑 15, 16의 각 1 내지 5, 갑 17, 18의 각 1 내지 4, 갑 19의 1 내지 6, 갑 20의 1 내지 9, 갑 21, 22의 각 1 내지 11, 갑 24의 1, 2, 3, 갑 26의 1 내지 5, 갑 27의 1 내지 13, 갑 28의 1 내지 4, 갑 33의 2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원고들은 차량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1) 피고 시, 피고 구, 피고 회사는 각자(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별지목록 중 ‘인용금액’ 1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원고 영풍운수 등에게 위 각 차량수리비 중 앞서 본 피고들의 책임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침수피해 발생일인 2001. 7. 15.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정재관, 신현승, 유춘장, 화천운수 주식회사는 차량수리비 외에 피고 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주차요금의 반환을 구하나, 위 주차요금은 피고 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 시, 피고 구, 피고 김영재는 각자(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별지목록 중 ‘인용금액’ 19항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원고 박종관 등에게 위 각 차량수리비 중 앞서 본 피고들의 책임비율(원고 박종관, 최동심의 경우 70%, 원고 이성주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위 2001. 7. 15.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별지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 생략]

판사 김동윤(재판장) 임기환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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