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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4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위 법조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부분을 위헌이라고 선고함에 따라 위 법조항이 실효되어 2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소멸하였고,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변경하였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1. 7. 1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풍운수 외 2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지호)

피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 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외 1인)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⑴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영재는 각자 원고 박종관, 최동심, 이성주에게

⑵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은 각자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2003.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중 6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김영재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연대하여 원고 박종관, 최동심, 이성주에게,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연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수리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들만 항소함으로써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 법원은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60%로 보아(다만 원고 이성주 관련 손해에 대하여는 30%로 봄) 제20쪽 제3행의 “30%”를 “40%”로, “70%”를 “60%”로, 같은 쪽 제6행의 “50%”를 “70%”로 변경하고, 3. 손해배상의 범위 중 나. 위자료 판단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5쪽 제9행부터 제20쪽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영재는 각자 원고 박종관, 최동심, 이성주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피고 주식회사 유니크관광은 각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침수피해 발생일인 2001. 7.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3.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200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03. 4. 24. 2002헌가15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위 법조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부분을 위헌이라고 선고함에 따라 위 법조항이 실효되어 2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소멸하였고,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2001. 7.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3. 7. 1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민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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