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3다8544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등의 관련 규정과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관하여 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는 피고들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신기술의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