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과도한 체비지 지정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그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지가의 변동 등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이 달라지며, 경비의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공공의 이익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이익도 침해되기 때문에, 체비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사업의 시행자가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과도한 체비지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명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체비지를 적게 지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6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피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김승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그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지가의 변동 등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이 달라지며, 경비의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공공의 이익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이익도 침해되기 때문에, 체비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사업의 시행자가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과도한 체비지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명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체비지를 적게 지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체비지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등으로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그 집행잔액을 해당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이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할 공사비 일부를 재원의 부족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가 그 뒤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을 출연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보정하였고, 또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일부를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731만 원을 집행하였다가 그 예산편성을 취소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도 원래대로 환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비록 법령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