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4. 29.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 3동 소재 유성노래연습장에서 동네 선배되는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원고와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뺨을 수회씩 때리고, 같이 있던 원심 공동피고 이용석은 피고에게 가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수회 구타하여, 원고에게 우안 맥락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은 각자 그들의 공동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