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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8나9259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가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원고 주택의 시야가 차단되어 개방감 상실이 커지는 등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으며, 사생활도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 침해,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주택의 침해 전 가치 1,254,000,000원(당심 재감정결과)에 일조가치비율 8%, 일조권 침해비율 73.54% 총 일조변화율 72.08%[= (207분 -34분) / 240분]와 연속 일조변화율 75%[= (120분 - 30분) / 240분]의 평균치 를 각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계산하면, 73,775,328원(= 1,254,000,000원 × 8% × 73.54%)이 된다.

3)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주택의 침해 전 가치 1,254,000,000원에 조망가치비율 2%, 조망 침해율 28.16%를 각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계산하면, 7,062,528원(1,254,000,000원 × 2% × 28.16%)이 된다. 4)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주택의 침해 전 가치 1,254,000,000원에 사생활가치비율 1%, 사생활 침해율 100%를 각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계산하면, 12,540,000원(1,254,000,000원 × 1% × 100%)이 된다.

5) 위와 같은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30,000,000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123,377,856원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73,775,328원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7,062,528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12,5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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