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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7.1.(133),1353]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남상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용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가 경영하는 뿌리산업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 10. 1.부터 1999. 3. 5.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306,447,7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피고 2는 소외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소외인이 9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 밖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금원을 매월 1회 내지 4회에 걸쳐 계속하여 송금을 받아 그 금액이 피고 2의 경우 76,900,000원, 피고 1의 경우 21,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 2는 나아가 사업자금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수시로 송금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요청이 소외인의 횡령행위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 1은 소외인이 전에도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이 사후적 방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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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12.선고 2000나1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