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유종완(기소), 장려미(기소 및 공판), 손찬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외 1인
주문
피고인 1(원심: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로부터 4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 2015고합1046 』
피고인 1은 2014. 8. 20. 서울 금천구 (주소 2 생략) □□□□□□□□ ◇◇◇◇◇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과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1 및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동 소유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외 1필지 ○○○○ 지하 1층 △△△호 건물 및 그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14. 9. 30. 중도금 6억 원을, 2014. 11. 30.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4. 9. 30. 같은 계좌로 6억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4. 11.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13. 서울 금천구 (주소 3 생략) 지하 1층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대금 15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17. 서울 구로구 공원로 21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5억 원에서 위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1억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2016고합351 』
피고인 1은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인천 부평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서 기업여신 및 외환업무를 담당한 기업금융팀장이다.
1.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은 2015. 9.경 공소외 9 회사가 싱가포르로 무기항균제의 수출과 관련하여 발행한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해 줄 수 있는지를 피고인 2에게 문의하였으나, 공소외 9 회사는 2013년 및 2014년 각 매출이 전무하고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의 부채는 약 2,700만 원, 2014년 부채는 약 9,6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 2로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실적이 있어야한다”라는 답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 ♡♡♡호에 있는 피고인 1이 별도 운영하는 공소외 1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흑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지인 공소외 16과 함께 공소외 19 명의의 공소외 9 회사 재무제표확인서 원본 중 2013년, 2014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2013년 제품매출 999,590,000원, 순이익 20,315,256원’, ‘2014년 제품매출 1,572,830,260원, 순이익 25,195,794원’, ‘2013년, 2014년 부채 0’으로 작성한 다음, 재무제표확인서 원본 표지 확인대상 서류란 중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바꾸고 확인자란에 날인된 공소외 19의 도장을 스캔하여 덧씌운 표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1은 2015. 10. 8.경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지점장 공소외 20에게 공소외 9 회사의 기업신용평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 2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소외 19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은 2015. 10. 8.경 ▽▽은행 ▷▷▷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9 회사에 매출 및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부채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2는 2015. 10. 14.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공소외 9 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을 여신거래가 가능한 BB+ 등급으로 평가하여, 지점장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은행 명의로 그 무렵 공소외 9 회사와 외국환거래를 체결하고 2015. 11. 19. 공소외 9 회사 발행의 미화 300만 불 권 수출환어음 1장, 미화 150만 불 권 수출환어음 1장(이하 위 각 수출환어음을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이라 하고, 위 각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각 신용장을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9 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출이 전무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실제로는 ▽▽은행과 외국환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CCC 등급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점장 공소외 2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2015. 11. 19. ▽▽은행 ▷▷▷지점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450만 불을 공소외 9 회사 외화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미화 450만 불(한화 52억 8,0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1은 2015. 11. 25. ▽▽은행 ▷▷▷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2에게 ‘그동안 네고(어음 매입)하는데 수고했다’라는 인사와 함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2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억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2는 2015. 11. 25. ▽▽은행 ▷▷▷지점 주차장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그동안 네고(어음 매입)하는데 수고했다’라는 인사와 함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2는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1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합1046 』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8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영수증, 통고서(발신인 피고인 1, 수신인 공소외 6), 후매수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고소인 공소외 6, 피의자 피고인 1 대화녹취록, 임대차계약서, 전화통화 녹음CD(공소외 6, 피고인 1), 전화통화 녹음CD 녹취록(공소외 6, 피고인 1), 문자메시지
『 2016고합351 』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1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재무제표확인서(2016. 3. 2.자, 2015. 9. 30.자), 기업신용평가요약서(2015. 10. 14.), 기업신용평가보고서(2015. 10. 14.), 신용평가관련 제출자료 목록표, 재무제표확인, 신용장 내도통지(2015. 8. 18.), 외국환거래약정서, 신용장 사전검토결과통보서(150만불, 2015. 11. 19.자), 신용장 사전검토결과통보서(300만불, 2015. 11. 19.자), 각 신용장(150만불, 300만불), 하자통보(150만불, 2015. 12. 1.자), 부도통지(150만불, 2016. 1. 5.자), 하자통보(300만불, 2015. 12. 1.자), 부도통지(300만불, 2016. 1. 5.자), 합의서(2015. 10. 28.자), 수사보고(신용장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된 재무제표확인), 재무제표확인서(발급번호 3604) 원본, 수사보고(▽▽은행 내부감사 문답서 확인), 2016. 3. 7. 문답서, 2016. 3. 8. 문답서, 2016. 3. 10. 문답서, 수사보고(경위서 등 편철), 경위서(2016. 3. 10.), 수사보고(수출환어음매입신고서 편철), 각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고서(150만불, 300만불),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내역, 공소외 9 회사 150만불 입금증(2015. 11. 19.), 공소외 9 회사 300만불 입금증(2015. 11. 19.), 수사보고(기업신용평가요약서 편철), 기업평가요약서,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확인), 수사보고(▽▽은행의 기업신용등급의 정의 및 외환 매뉴얼 편철), 수출환어음 직무전결규정 등 개정 관련 외국환업무취급지점 및 개정통지, 외국환업무 취급지침, 기업신용등급의 정의, 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매입 CHECK LIST, 수사보고(지점장 공소외 20 문답서 첨부), 각 문답서(2016. 2. 29., 2016. 3. 7., 2016. 3. 1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각 차용증사본(1억원, 4억원), 수사보고(2015. 9. 24.자, 2015. 10. 12.자 신용장 사전검토결과 통보서 첨부), 2015. 9. 24.자 신용장 사전검토결과 통보서, 2015. 10. 12.자 신용장 사전검토결과 통보서, 수사보고(공소외 16 제출자료 편철),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변조된 재무제표 중 순익계산서 관련 메일 편철), 메일(첨부문서 포함) 출력물, 수사보고(공소외 16 제출자료 편철), 이메일 3통(2015. 12. 30., 31. 2016. 1. 12.자), 문자메시지 사진 3장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내부감사 문답서 확인), 2016. 3. 7. 문답서, 2016. 3. 8. 문답서, 2016. 3. 10. 문답서, 수사보고(경위서 등 편철), 경위서(2016. 3. 10.), 수표 이미지, 피고인 1 진술의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2015. 11. 25. 수표발행내역 확인), 1억원권 수표 2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1억원 자기앞수표 사용처 확인),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 제1항 , 제5항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5고합1046 』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계약 유지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1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자기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임의 고의 유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잔금기일인 2014. 11. 30.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 피고인 1에게 보낸 2014. 12. 16.자 통고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러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통고서의 문언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위 통고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해자 공소외 6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2차로 매도한 이후인 2015. 4. 15.경까지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1과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1도 위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25쪽, 증거목록 순번 23, 24, 25, 증인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10, 14쪽).
④ 피고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소외 8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15. 4. 1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매도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공소외 8의 증인신문 녹취록 2쪽).
⑤ 피고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에도, 잔금일은 물론이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4. 13.경까지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나.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매도인으로서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등 참조).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매도인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고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에 있어 동산과 달리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절차가 필요한 점, 연혁적으로 부동산이 동산에 비해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점(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각 보충의견 참조), 우리나라의 부동산매매거래의 현실상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온전하게 매매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장이 미비한 점(위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참조) 등에 미루어 보면 배임죄의 성부에 있어 부동산 이중매매를 동산 이중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역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6고합351 』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이 위조한 공소외 19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된 정을 아는 피고인 2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1이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피고인 2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를 통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은행 ▷▷▷지점 지점장인 공소외 20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는 피고인 2가 아닌 지점장 공소외 20이므로 피고인 1은 이를 공소외 20에게 교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공소외 20이 위조된 재무제표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증거기록 1278~1279쪽),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고 위 각 신용장의 기초가 되는 수출거래 역시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의 경우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이 ▽▽은행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고, 오랜 거래처의 대표인 피고인 1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1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2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매출이 전무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외국환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CCC 등급에 해당하는 공소외 9 회사에 대하여, 위조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BB+ 등급으로 평가함으로써 ▽▽은행 명의로 외국환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9 회사 발행의 수출환어음 2장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은행이 공소외 9 회사의 BB+ 등급이 위조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받은 부당한 신용등급이었다는 점을 외국환거래계약 체결 및 수출환어음 매입 당시 알았다면 위 수출환어음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나 수출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각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우선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등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이 외국환거래계약 체결 및 수출환어음 매입 당시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제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실제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상태와 그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신용등급을 알았다면 외국환거래계약 체결 및 수출환어음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공소외 9 회사는 2013년, 2014년 모두 매출이 전혀 없고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의 부채는 약 2,700만 원, 2014년의 부채는 약 9,600만 원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09~211쪽). 정당하게 평가한 공소외 9 회사의 신용등급은 CCC 등급이다(증거기록 384쪽).
② ▽▽은행 내규인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59조에 의하면 기업금융팀 Ⅲ영업점에 해당하는 ▽▽은행 ▷▷▷지점은 ‘신용장방식 하자없는 수출환어음으로 건당 또는 동일자 매입누계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미결제금액이 본건을 포함하여 미화 200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건당 또는 동일자 매입누계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점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81쪽). 공소외 9 회사의 정당한 신용등급인 CCC등급의 경우 건당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없고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2가 2015. 9. 24., 2015. 10. 12.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신용장 사전검토결과 통보서에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46A 조항에 인증된 스위프트 메시지(Swift Message)를 요구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가급적 조건변경을 받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87~788쪽)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조건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지침 주1) 59조 에 따라 BB-등급 이상이 되어야 ▷▷▷지점 전결로 수출환어음 매입이 가능하고, 실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가장 높게 평가가 가능한 등급인 B-로도 공소외 9 회사는 본건 거래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를 수긍하였다.
④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58조는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을 매입시 신용장 개설은행이 채권보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여신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여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거나 적격연대보증인의 보증 후 취급하여야 하고, 다만 매입신청인이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위 담보 취득 또는 적격연대보증인의 보증이 생략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80쪽).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Bank ▲▲▲▲▲는 채권보전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9 회사의 정당한 신용등급인 CCC등급의 경우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담보 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거나 적격연대보증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중 적격연대보증인의 보증을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실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따라 매입을 하려면 물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증거기록 748쪽).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서 피고인 1이나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
⑤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57조는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하자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여신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여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거나 적격연대보증인의 보증 후 취급하여야 하고, 다만 매입신청인이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이거나 신용등급 B 이상인 매입신청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부도시 상환능력, 담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채권회수가 확실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담보 취득 또는 적격연대보증인의 보증이 생략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80쪽). 이 사건 각 신용장의 46A에는 ‘수입업체가 선주/수익자의 서명이 된 상세한 선적물품과 선적사실이 인증되었다는 점이 기재된 이메일 또는 팩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보낸 인증된 스위프트 메시지(Swift Message, 은행 간에 사용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공소외 18 외국법인이 이 사건 각 신용장에 대해 선적관련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을 뿐, 위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스위프트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하자있는 수출환어음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9 회사의 정당한 신용등급인 CCC등급으로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야 하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9 회사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⑥ 이 사건 각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신용장과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신청인인 공소외 9 회사에게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0조에 따라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이 매입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신청인인 공소외 9 회사의 자력 유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약정 및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에 있어 매입신청인인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등급은 거래를 할 것인지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3) 한편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재무제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부당한 기업신용등급 평가사실을 ▽▽은행이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곤란하였음을 충분히 알면서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2015. 10.초경 공소외 9 회사의 진정한 재무제표를 본 피고인 2로부터 ‘적자기업은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 거래를 할 수 없다. 내부결재용이니 눈 감아 줄테니 다시 만들어 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2로부터 다른 업체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이를 참고하여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였다(증거기록 1060~1063쪽, 1073쪽, 1132쪽, 증인 공소외 16의 증인신문 녹취록 39쪽). 피고인 2는 외환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하였고 2015. 10.초경 공소외 9 회사의 진정한 재무제표를 보아서, 공소외 9 회사의 재정상태로는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1 역시 이를 피고인 2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 1은 위조한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제표확인서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2는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반려하여 피고인 1이 이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69쪽, 1343쪽, 증인 공소외 16의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③ 공소외 13은 2015. 8.경 ■■은행, ◆◆은행,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6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담보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신뢰할 수 없는 신용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1도 공소외 13으로부터 이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3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신용장 거래를 추진하였다(증거기록 882쪽, 894쪽, 증인 공소외 13의 증인신문 녹취록 30쪽).
④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 이전에 신용장 사전검토결과 통보서를 통해 위 외국환업무취급지침 제58, 59조가 적용됨을 잘 알고 있었고, 인증된 스위프트 메시지를 요구하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46A 조항이 수익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이를 이유로 지급거절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787~788쪽).
3. 판시 제3, 4의 각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이를 수수하였거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이를 공여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법리
금품을 수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4장을 수수한 것이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 2는 ▽▽은행 내부감사 및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1도 ▽▽은행 내부감사 당시에는 피고인 2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4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2의 진술
① 피고인 2는 2016. 3. 7. ▽▽은행 내부감사과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접대 등의 부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49쪽)하였으나, 2016. 3. 8.에 진술할 때, “2015. 11. 25. 피고인 1 사장한테 1억 원을 은행 주차장에서 수출환어음 매입 후 고객에게 감사인사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63쪽)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3. 8.자로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증거기록 272쪽)에서 ”2015. 11. 25. 피고인 1 대표가 자기앞 수표 1억 원을 ▽▽은행 ▷▷▷지점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고인 1 대표는 그동안 네고하는데 수고했다며 수고비조로 건네주었고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얼떨결에 수수하게 되었습니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2016. 3. 10.에 ▽▽은행 감사역에게 진술할 당시에는 위 돈을 ”주차장에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 1이 1억 원을 주면서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었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수긍하였다(증거기록 269쪽). 피고인 2는 ▽▽은행 내부감사 당시에는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1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 2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2015. 11. 25.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기간 1년, 이자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당일에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추궁을 받고 이를 번복하여 사실은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맞고, 차용증은 피의자신문 약 1주일 전에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똑같은 차용증을 두 장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5. 11. 25. 1억 원을 받을 때 피고인 1이 '네고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며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4~757쪽).
③ 피고인 2는 검찰 3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1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하여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4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는 것보다 은행 징계를 더 가볍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도 경험칙에 반하고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의 진술
① ▽▽은행 내부감사 당시에 ▽▽은행 감사역인 공소외 27이 작성한 피고인 1 진술의견에 의하면 조사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금전적인 여유도 생겨서 대가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피고인 2에게 자기앞수표(본인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었지만 근거를 남기며 떳떳하기에 수표로 건넸음) 1억 원을 건넸으며, 여유가 되면 갚고 돈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1쪽).
② ▽▽은행 내부감사를 담당한 ▽▽은행 감사역인 공소외 2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2는 내부감사 당시에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 2에게 변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쪽).
③ 피고인 1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은행 내부감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2로부터 4억 원의 대여를 요청받았으나 1억 원만 대여하여 주었고, 마음속으로는 위 1억 원을 피고인 2가 갚으면 좋으나 갚지 않아도 수고비로 생각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2에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0쪽, 713~718쪽).
④ 피고인 1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부터는 피고인 2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 2가 그의 처 공소외 28, 처남 공소외 29, 공소외 30과의 무인접견 당시에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바꿀 것이고 피고인 1과도 말을 맞춰서 빌린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증거목록 180번 녹취서 3쪽, 9쪽)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4억 원의 차용조건,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이 상이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가) 피고인 2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1억 원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검찰 피의자신문 약 1주일 전에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똑같은 차용증을 두 장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6쪽). 그러나 피고인 2는 검찰 3회 피의자신문부터는 2015. 11. 25.에 피고인 1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2016. 11. 25.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을 당일에 ▽▽은행 ▷▷▷지점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1의 차량 안에서 작성하였고, 1억 원의 차용증은 검찰조사를 대비하여 2016. 3. 9. 내지 18.경 이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8쪽, 977~978쪽, 1030쪽, 1035~1038쪽, 1331쪽).
나) 피고인 2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1이 2016. 2.초경에 4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다시 4억 원의 차용증 작성일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1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2015. 11. 25.에 주차장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2쪽).
다) 피고인 1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5. 11. 21.경 피고인 2가 4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4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나 빌려주지 않다가 2015. 11. 25.경 1억 원만을 빌려주었고 1억 원의 차용증은 2015. 12.초경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자와 변제기는 돈을 갚을 수 있으면 변제기간에 관계없이 1,0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언제라도 갚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4~715쪽). 그러나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5. 10.말경 피고인 2가 4억 원의 차용을 요구하여 2015. 11. 25. 4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2는 2016. 4.과 2016. 7.에 명예퇴직을 하면 그 때 돈을 변제한다고 하였으며, 4억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고인 2가 써온 것을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2~1055쪽). 피고인 1은 4억 원의 차용증을 받은 시기에 대하여 위 3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당일이 아닌 2015. 11.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12.초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다시 2016. 2. 5.경(설날인 2016. 2. 8. 무렵)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055~1058쪽). 피고인 1은 검찰 5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4억 원의 차용증을 받은 것은 2016. 2.초경 또는 2016년 설날 이전 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52쪽,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3~4쪽).
라)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2016. 2.경에 피고인 1이 먼저 피고인 2에게 요구하여 4억 원의 차용증을 받게 된 것이고, 대여 당시 받지 않은 차용증을 특별한 계기도 없이 생각이 나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정한 금전차용관계라면 돈을 대여함과 동시에 차용증을 작성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여 당시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용증을 받았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4억 원의 차용증에는 변제일자가 2016. 11. 2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는 변제기일이 2016. 11. 25.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1은 2016. 4.경 또는 2016. 7.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변제기일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여 변제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에 의하면 4억 원의 차용증은 ▽▽은행 내부감사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은행 내부감사 당시에 위 차용증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도 없고 차용증이 제출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아래와 같은 위 4억 원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4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그 중 8,000만 원은 내연관계에 있는 공소외 24에게 피아노 학원 개업자금 명목으로 증여하였고(증거기록 1332쪽), 2억 원은 2015. 11. 30. 공소외 23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2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공소외 23은 피고인 2로부터 차용한 위 2억 원의 차용기간을 4년 정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54쪽).
5) 4억 원의 차용증 및 1억 원의 차용증은 차용인인 피고인 2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위 각 차용증은 외관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직전에 같은 날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2의 검찰 1회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은행 내부감사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위 4억 원의 원리금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제2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공소외 9 회사의 신용등급으로는 ▽▽은행과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은행의 담당직원인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출환어음 매도대가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소외 13으로부터 들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청탁의 대가로 4억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 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과 피고인 명의 예금 등을 통하여 피해의 일부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4억 원 ~ 10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6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4억 원
피고인은 ▽▽은행 ▷▷▷지점의 기업금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약 52억 원의 피해를 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4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외환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서 신용장 사전검토결과를 통해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지급거절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의 편취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위조된 재무제표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하였다는 점,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4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단순히 수수사실을 다투는 것을 넘어 허위의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은 이득은 위 4억 원이 전부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44쪽)에는 지침 5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59조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