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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배임][공1986.9.1.(783),1059]
판시사항

이중매매가 배임행위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 당원 1980.5.27 선고 80도290 판결 ; 1984.5.15 선고 84도3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4.6.22. 16:00경 피고인 2 소유의 연립주택을 피해자 김창영에게 대금 25,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날 계약금 1,000,000원만을 받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약정함이 없이 위 매매대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위 연립주택 지하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5,000,000원과 위 주택을 매도한 뒤 다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6,000,000원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조미순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위 조미순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8,0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500,000원을 그달 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같은해 7.15경에야 같은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대금 5,500,000원중 금 2,000,000원만을 제공한 관계로 피고인들이 이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다면 위 채권 금 8,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도금에 갈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더이상 임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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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19선고 85노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