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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5206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 13.경부터 2016. 3. 7.경까지 피고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C은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피고 B지점의 직원으로 기업여신 및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기엄금융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허위 재무제표 등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은 D가 싱가포르로의 무기항균제 수출과 관련하여 발행한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피고가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2015. 10. 8. 피고 B지점에 마치 D에 매출 및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부채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재무제표확인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

)를 제시하였고, C은 2015. 10. 14. 이 사건 재무제표의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D의 기업신용등급을 여신거래가 가능한 BB 등급(실제로는 피고와 외국환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CCC 등급이었다

)으로 평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9. D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내용의 여신거래 및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발행의 미합중국 통화 300만 달러 수출환어음 1장, 150만 달러 수출환어음 1장을 각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450만 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출환어음 매입’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 체결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전결권자로서 이를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다. 다. C 등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2016. 3. 18. E과 C을 고소하였고, E과 C은 위 나.항 기재 사실을 포함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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