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곤호(기소), 김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무상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당시 ○○저축은행은 그 서류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저축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1이 대출 전에 이미 ○○저축은행에 대출금으로써 임차인을 모두 내보낸 후 건물 구조 변경을 할 것이라고 말하여서 ○○저축은행은 유상임차인의 존재를 알고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결합한 방식으로 피고인 1에게 대출하였던 것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저축은행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사용목적과 변제계획을 모두 세워 대출받았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일부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초의 사용목적이 없어지는 바람에 대출 후 3개월만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하우스를 정상적으로 매도하여 10억 원 정도의 차액을 낼 수 있었으므로, △△저축은행 등에 사기 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하우스를 매매대금 50억 원,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의 합계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3, 피고인 2가 이와 달리 피고인 1과 무관하게 매매대금 67억 원짜리와 50억 원짜리의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피고인 2가 □□□하우스 외에 다른 건물을 공동담보로 넣고 대출받아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정황을 어렴풋이 인식하였지만 매수인 측의 문제로 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5. 8. 13.자 확인서와 2015. 8. 26.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5. 8. 19.경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이는 피고인 1과 상관없는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9. 3.경 정산 과정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67억 원짜리의 위조 매매계약서를 보았고, 피고인 2에게 처음 본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2015. 10. 7.경 피고인 2에게 보낸 문자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1이 2016. 3. 30.경 공소외 1에게 보낸 문자는 피고인 1 자신도 당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은 피고인 3, 피고인 2의 범행을 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들 사이에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2는 대출금 중 2억 8,500만 원만 받고도 그 이후의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대출금 분배 합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하우스의 매도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였을 뿐 위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퀵서비스로 보낸 적은 없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피고인 3이 요청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연락처에는 피고인 1의 지인은 없다. 월세 납입 호수가 적혀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 수 있는 월세통장을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보냈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은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그 행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1은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대출을 주도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이 사채 대출 과정을 주도하였다는 피고인 3, 피고인 2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3에 대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항소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그 사실이나 사정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런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으려는 과정에서 그 담보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그르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무상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저축은행에 제출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와 ○○저축은행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저축은행은 허위의 위조된 무상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1차 □□□하우스 보증금을 잘못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였고, 이런 그릇된 담보가치 평가가 30억 원의 대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기망행위와 ○○저축은행의 착오에 따른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항소심 증인 공소외 5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서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외에 추가로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결합 방식으로 3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차인들이 무상임차인이라는 허위의 무상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제출함으로써 ○○저축은행을 속여 대출받는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의도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1은 방배동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사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0억 원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피고인 1에게 10억 원의 신용대출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20억 원의 담보대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인 1이 위 대출을 위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 공소외 5와 상담할 때 기존 임차인이 모두 피고인 1의 식당 직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그 말을 믿고 임차인들을 무상임차인으로 여기고 피고인 1에게 무상임차인인 경우에는 담보비율 개선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런 대화는 피고인 1이 대출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가갔다.
3. △△저축은행 등 상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가운데 원심판결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적시한 것들에,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항소심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4, 피고인 3(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피고인 1에 대하여)의 법정 진술을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공소외 7, 항소심 증인 공소외 8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인 1은 2005. 7. 15.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31. 자신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건물을 철거하고 2005. 10. 14. 집합건물인 5층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여 2006. 7. 9. 신축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3. 3. 25. 다가구 주택인 ‘◇◇동 복합빌딩’(피고인 등 사이에서는 ‘1차 □□□하우스’라 불리기도 한다. 이하 이 건물과 그 부지를 통칭하여 ‘제1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6층의 오피스텔 건물(피고인 등 사이에서는 ‘2차 □□□하우스’라 불리기도 한다.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며, 제1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2분의 1씩에 관하여 2009. 8. 11. 피고인 1과 공소외 8 앞으로 200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 1은 제1부동산의 취득금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제2부동산의 취득금액을 15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1의 부동산 매도 노력
피고인 1은 2015년 상반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3억 6,300만 원(= 제1부동산 11억 7,500만 원 + 제2부동산 11억 8,800만 원)과 1순위 근저당권부채무 합계 26억 7,000만 원 상당(= 제1부동산 1,967,094,722원 + 제2부동산 710,555,100원, 2015. 9. 2. 기준)의 합계 50억 3,3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1은 이미 늦어도 2014년 12월경 전부터 음식점 직원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가 과다하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1141면). 그 노력의 하나로 ○○저축은행의 공소외 5 과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도를 고려하며 매매대금 대출을 문의하고, 매수 의향이 있는 법인이 전화로 공소외 5에게 매매대금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 1은 2015년 3월경 친오빠의 친구에게서 피고인 3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쉽게 팔리지 않는다.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증거기록 992면), 2015. 3. 2. 피고인 3에게 “낼 오시면 파일로 정리된 거 드리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라 한다)를 보냈으며(증거기록 1071면), 2015. 3. 16. “□□□입니다~ 어떻게든 매매 성사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1의 직원 공소외 7은 2015. 3. 16. 10:05 피고인 3에게 이메일로 ‘□□□하우스 임대현황 파일’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277면). 그 내용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주소 3 생략) 건물의 각 층별, 호실, 임차인 성명 별로 전/월세를 구분하고 임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제1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합계 8억 3,500만 원, 월세 290만 원 등이, 제2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합계 11억 8,800만 원, 월세 33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공소외 7은 2015년 5월경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65억 원(조정 가능)에 매도하여 달라고 중개의뢰를 하였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수희망자가 매수대금으로 60억 원을 제시하자, 피고인 1은 60억 원에 할 것 같으면 인테리어비용이 10억 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따로 해 줄 것을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매수희망자는 그렇게 매수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내야 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는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협상이 결렬되었다.
3)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매매 중개
피고인 1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에서 모두 받아가고 중개가 성사되면 그에 따른 답례를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매수인의 적극적 물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15년 8월 초순경 피고인 2에게 “67억 원을 ‘치고’(부동산매매대금은 67억 원이고 매도인 쪽에서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아가고, 매수인 쪽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 전세보증금 23억 7,000만 원 정도를 떠안고, 나머지는 모두 매도인 쪽에서 대출을 해서 빼가며,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로부터 2~3일 후에 제2부동산(2차 □□□하우스) 1층에 있는 컨테이너 커피숍에서 피고인 3의 소개로 피고인 1을 처음으로 만났다(공판기록 762면).
4) 피고인 1의 매매대금 대출 의뢰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부탁할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이하 ‘☆☆☆☆☆’라 한다) 소속 모 과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잔금을 대출해 줄 만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과장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나, 마침 ☆☆☆☆☆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고 예전에 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소외 9 심사팀원에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하며 같은 취지의 소개를 부탁하였다(공판기록 462면).
공소외 9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대출신청인 측의 연락처로 피고인 3의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저축은행 본점 기업금융4팀장 공소외 10이 예전에 자신과 함께 저축은행에서 근무하였던 인연이 있어 2015년 8월 초순경 그에게 전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이 팔아서 사업할 모양인데, 상당히 재력도 있다. 매수인이 있는데, 은행 대출 좀 알아보고 있다. 수협에서는 더 대출이 어려우니까, 너는 저축은행이니까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9에게서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건을 소개받음과 아울러 연락처로 피고인 3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고서(공판기록 479면), 그 팀 소속 대리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건을 검토하여 보라고 하면서 피고인 3의 연락처를 주었다. 공소외 1은 피고인 3에게 전화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건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5) 피고인 3의 대출 관련 서류 제출
피고인 3은 그 무렵 △△저축은행 본점으로 공소외 1을 찾아가서 매매잔금 대출에 관한 상담을 받고, 2015. 8. 4. 15:36 공소외 7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현황(15. 8. 3.).xls’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2015. 8. 4. 18:40 공소외 1에게 공소외 7의 메일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대출심사·검토 자료로 매매계약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법적인 차주가 되는 공소외 4의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위 메일에 첨부된 ‘임대현황(15. 8. 3.).xls’ 파일의 내용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호실별 임차인 성명, 전/월세 구분 및 보증금과 월세, 임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 월세 합계 1,540만 원 등이, 제2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합계 1억 9,500만 원, 월세 합계 1,108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소외 4는 피고인 2와 사실혼의 처로서 소득이 전통 찻집, 고시텔 “▽▽▽▽▽▽” 월세 약 1,800만 원, 편의점 ‘◎◎◎마트’에서 월 매출이익 1,200만 원의 합계 월 3,5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신용 1등급이라는 것 등이었다.
공소외 1은 2015. 8. 11. 본건 대출신청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1을 최초로 만나 피고인 1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좀 찍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담보물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에 피고인 1의 모습이 잡혔으며(공판기록 460면), 그 당시 피고인 1에게서 매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무렵 △△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대출의 대주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대출을 신디케이티드 론의 형태로 하되, △△저축은행이 간사은행을 맡기로 하였다(이하에서 ‘대주단’을 칭할 때에도 ‘△△저축은행’이라고만 표시한다).
6) 매매계약서의 작성
피고인 2는 공소외 4의 대리인으로서 2015. 8. 11. 피고인 1과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제1부동산을 32억 원, 제2부동산을 18억 원의 합계 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1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곧바로 2015. 8. 11. 19:05 피고인 3에게 “미팅 중이시라 생각되어 문자를 드립니다. 계약은 마쳤습니다. ▷ 대리가 없어 이제사! 송도 들어가고 있어요. 일마치고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를 보기도 하였다(공판기록 766면).
한편, 공소외 1은 2015. 8. 12. 15:50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동거인 포함)를 열람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공소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감정평가법인 ♤♤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5. 8. 14.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소외 8 이름으로 합계 67억 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공판기록 763면), ♤♤감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였다(증거기록 217면).
공소외 7은 2015. 8. 16. 10:07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3억 7,500만 원으로 정리된 “□□□하우스 임대현황”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공소외 1은 다시 ♤♤감정원에 전달하였다.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공소외 11은 2015.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2015. 8. 14. 기준으로 제1부동산의 경우 3,203,684,130원(토지 2,571,200,000원, 건물 632,484,130원), 임대 특기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세 합계 1,540만 원, 제2부동산의 경우 1,799,000,000원, 임대 특기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9,500만 원, 월세 1,108만 원을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다음, △△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7) 피고인 1의 매매대금 설명
공소외 1은 2015. 8. 18. 심사팀장과 현장실사를 나가서 피고인 1을 만났다. 피고인 1은 그 자리에서 ‘제1부동산 건물을 자신이 직접 지었는데, 그 당시 시공사가 준공 후 원가신고를 터무니없이 낮게 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매매를 67억 원에 하려다 보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매수인과 협의하여 50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공판기록 432면).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현황을 물어보는 심사팀장에게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가 세입자 현황을 조사하였으므로, 또 다시 조사하면 세입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다”고만 하였다.
8) 허위 임대차계약서 27장의 위조
공소외 7은 2015. 8. 18. 18:11 피고인 3에게 이메일로 “임대차계약서 샘플” 파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3이 2015. 8. 19. 평소에 알고 있던 공소외 12에게 피고인 1 명의의 도장 1개와 임차인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문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현황(증거기록 279 ~ 287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이메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냈으니, 확인해서 그 양식에 퀵으로 받은 자료 내용 그대로 작성해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12 등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가짜 임대차현황표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1차 □□□하우스 B1/(호수 1 생략)’의 소재지 및 호실을,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을, 차임 란에 ‘사백만원’을, 임차인 란에 공소외 13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3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7장(증거기록 67~93면)을 위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의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7~66면). 공소외 12 등은 피고인 3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7장을 공소외 1에게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 3은 2015. 8. 19. 16:15경 피고인 2에게 “지하 (호수 1 생략)·보증금 삼백·월25만 (전화번호 1 생략), (호수 2 생략) 보증금 2백만 월5십 (전화번호 2 생략) 은행 전화 오면 □□□하우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중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 2 아들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이고, (전화번호 2 생략)은 피고인 2 딸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전화번호 3 생략)의 오기이다. 피고인 2는 이 문자 중 “은행 전화 오면 □□□하우스”를 ‘혹시라도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입주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라’는 의미로 제대로 이해하였고, 2015. 8. 19. 16:28경 피고인 3에게 “오늘은 전화 안 오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공판기록 774, 775면).
피고인 1은 2015. 8. 19. 공소외 1에게서 “대출 진행을 위하여 50억 원짜리 다운계약서 실거래 신고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3에게 경위 확인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 3은 “대표님 내가 다 알아서 할 께요. 예, 예. 이제는 여기 다 모든 걸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금 내가 다 한다고 했어요. 크게 좀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우리가 한 거고. 근데 은행에서는 그분들이(피고인 2와 공소외 4) 한 거 해 가지고 계약은 안 되니까 전화 한 번 받아달라는 거지, 대표님 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팩스로 전달받은 임대차계약서 27장이 허위로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5. 9. 2.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60억 원 정도이고 선순위 근저당권부채무가 2,677,649,822원, 1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23억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만일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은폐되는 일이 없이 사실대로 대출 신청이 되었다면, 42억 원은 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저축은행의 여신승인
공소외 1은 2015. 8. 19.경 피고인 3 측에게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27장을 받고, 매매대금 67억 원을 기준으로 비용명세서를 예측,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매매대금 67억 원에서 대출금 42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에 수수료, 기타 비용을 더한 2,776,763,590원(증거기록 143면)은 매수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다만, 대출 서류상으로는 매매대금이 50억 원으로 정리되었으므로 2,776,763,590원에서 17억 원(= 67억 원 - 50억 원)을 공제한 1,076,763,590원은 서류상 자기부담금으로서 예치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소외 1은 2015. 8. 20.경 임대차계약서 27장, 비용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여신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심의위원회가 2015. 8. 21. 열리자 공소외 1은 출석하여 피고인 1 등에게서 들은 대로 제1부동산 중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비가 20억 원, 시공사의 취득신고가액이 5억 원이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서류 작성하였지만 실제 매매대금이 67억 원인 것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을 하였다는 것 등을 설명하였다.
△△저축은행의 여신심의위원회는 2015. 8. 21. 승인조건으로 “매매잔금 자기부담분 대주단 수령 후 대출금 포함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 전입세대 열람 및 임대차 조사 후 인출 조건, 매도인 앞 직불 조건” 등을 달아 30억 원의 대출승인을 하였다.
10) 대출승인 조건에 따른 대출준비 작업 완료
공소외 1은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건부 대출승인이 난 후 곧바로 2015. 8. 21. 피고인 1에게 전화로 “월세가 정말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8. 21. 11:36부터 11:38까지 공소외 1에게 “돈 부치는 분들은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부치곤 합니다. 참고하세요”는 문자와 함께 자신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찍은 사진[거래내역 상의 보낸 사람 이름 옆에는 예를 들어 “(주소 4 생략) (호수 2 생략)”와 같이 건물 번지와 호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을 문자메시지 첨부 파일로 보내고, 이어서 “월세 통장입니다”, “●●은행, ▲▲은행 두 군데서 들어오곤 합니다. 자료가 많아 대충 보냅니다”, “월세가 밀리면 목돈으로 부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들어 올 때가 많고, 되는 대로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다들 관리비까지 잘 부치곤 한답니다”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579~589면).
또한, 공소외 1은 여신심의위원회의 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1명에게서 “차주를 만나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차주를 만나보겠다”고 대답하여서 조건부 승인 후에 곧바로 피고인 3에게 방문하여 달라고 연락하였다. 공소외 4와 피고인 2가 2015. 8. 24. 피고인 3과 함께 처음으로 △△저축은행을 방문하였다. 공소외 1은 공소외 4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매매대금을 50억 원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출금 4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 8억 원과 소유권이전 등 제반 비용을 합하여 10억 8,000만 원 정도를 매수인이 준비하여 대출 전에 입금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67억 원에 매매하는 것이므로 50억 원과의 차액 17억 원에 대해서도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 공소외 1은 임대차계약서 27장상의 임차인 성명 과 전입세대열람 내역 상의 이름 등을 대조해서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어서 ◁◁저축은행도 2015. 8. 26. 10:00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4에게 12억 원을 대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의 노트북에서는 2015. 8. 26. 15:33 주3) ‘확인서(위임확인서).hwp’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그 확인서(위임확인서)의 내용은 “매수자 공소외 4가 받는다고 하는 은행권 대출 부분은 매도자 피고인 1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며, 매도자 인감과 사인이 함께 찍히지 않은 매매계약서가 발생 시 매도자 피고인 1은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 등으로(증거기록 1515면), 피고인 1이 검찰에 제출한 별지3 첨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하다.
피고인 3은 2015. 8. 26. 14:18 피고인 2에게 다음 날 대출신청서류 작성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원본, 실거래신고서(등기필증) 원본 등 준비서류 목록을 문자로 보냈다.
공소외 4는 2015. 8. 27. △△저축은행 본점에서 대출금 30억 원에 관련하여서는 △△저축은행과, 대출금 12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저축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고 △△저축은행, ◁◁저축은행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하기로 한다’는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은 2015. 8. 28. 실행하기로 하였다.
11) 2015. 8. 28. 대출 실행 불발
피고인들과 공소외 4 사이에서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매수인 자기부담금은 피고인 3 측에서 조달하여 약 10억 7,000만 원 가량은 공소외 4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3억 원(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은행이 보는 앞에서 직접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하기로 한다는 의사일치가 있었다. 그런데 대출 실행 예정일인 2015. 8. 28.(금요일) 피고인 3이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대출 실행일은 2015. 8. 31.(월요일)로 연기되었다.
피고인 1은 2015. 8. 28. 21:30 피고인 3에게 사채업자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면서 “급전 쓰는 데랍니다”라는 설명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2015. 8. 30. 13:03 “월요일(2015. 8. 31.) 일찍 서두르시기 바래요 ~ 은행 마감 전에 다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3:06 “사채업자 11시에 시간 정했으니 그 전에 전화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080, 1081면).
12) 2015. 8. 31. 대출 실행 불발
2015. 8. 31. 피고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자만 오갈 뿐 매수인 자기부담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대출 실행이 다시 2015. 9. 1.로 연기되었다.
시간 | 발신인 | 수신인 | 문자 내용 |
13:48 | 피고인 1 | 공소외 1 | 이왕 △△에서 고생하였으니 △△서 하기로 했구요 ~ 늦어두 6시로 알겠습니다 |
13:56 | 공소외 1 | 피고인 3 | 계좌..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1,076,363,590원 사장님 위 금액 저희 △△저축은행 위 계좌로 입금하시고 나머지 13억 3,000만 원은 수표로 끊어서 오셔야 합니다. |
14:16 | 공소외 1 | 피고인 3 | 위와 같은 내용 |
14:40 | 공소외 1 | 피고인 3 | 사장님 3시가 넘어가면 오늘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서둘러주세요 |
14:48 | 피고인 1 | 피고인 3 | 오늘 어려운건가요 은행서 3시까지 안 들어오면 어렵다구 합니다 |
14:55 | 공소외 1 | 피고인 3 | 사장님 저 지금 ◇◇동으로 출발합니다 계좌..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1 생략) 금액 1,076,363,590원 사장님 위 금액 저희 △△저축은행 위 계좌로 입금하시고 나머지 13억 3,000만 원은 수표로 끊어서 ◇◇동으로 3시 반까지 오셔야 합니다 |
16:01 | 공소외 1 | 피고인 3 | 사장님 저 ◇◇동 ◆ 사장님 만났습니다 전화주세요 |
16:10 | 공소외 1 | 피고인 3 | 사장님 오늘 진행 못합니다 은행시간 및 등기소 시간을 못 맞춰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13) 2015. 9. 1. 대출 실행 불발과 자기부담금 조달 담당자의 변경
공소외 1은 2015. 9. 1. 09:09 피고인 3에게 “사장님 어디 은행 수표인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09:10 피고인 3은 공소외 1에게 “네”라고 답장문자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9. 1. 오전에 피고인 3을 만난 후 곧바로 그 인근에서 피고인 1을 만나 이자용 돈이 든 봉투를 받아서 피고인 1의 말대로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자 다시 돌아갔으나 이미 피고인 3이 사라져버린 후여서 그 돈 봉투를 피고인 1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공소외 1은 2015. 9. 1. 14:57과 14:58 피고인 2에게 ‘본인 준비금 2,776,763,590원, 당행 입금 1,076,763,590원’이라고 적혀 있는 비용명세서를 촬영하여 문자로 보냈고(증거기록 1553면), 2015. 9. 1. 15:28 피고인 1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734면). 하지만 피고인 3이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대출 실행이 다시 2015. 9. 2.로 연기되었다.
피고인 2는 2015. 9. 1. 피고인 3에게 “◇◇동 건 최종적으로 답을 주세요.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리를 어찌할 건지 지금 답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1은 2015. 9. 1. 17:58 피고인 3에게 “★ 사장님은 손떼는 걸로 알겠습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혹시 사채 아는 데 있어요?”라고 물었다. 피고인 2는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2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며 급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공소외 2가 건물 매도인과 통화하도록 피고인 1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야 하므로 이십 몇 억 원을 빨리 빌려 달라, 자신이 이자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2에게서 거절당하였다. 다시 그 날 밤에 피고인 2,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사무실로 공소외 2를 찾아가서 돈의 차용을 요청하자, 공소외 2는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대출을 위한 소위 ‘선말소’(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새로운 대출로 옮기는 것)용 자금으로 23억 원 정도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4) 2015. 9. 2. 피고인 1 주도의 사채 조달과 대출 실행
사채업자 공소외 3은 2015. 9. 2.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공소외 2, 피고인 2를 만나 급전 대출에 관하여 확인하고 담보설정을 위하여 공소외 4와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1과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1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 변제 방법, 대출 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 그리고 공소외 4, 공소외 2, 사채업자 일명 ▼ 여사와 함께 △△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하였다.
공소외 3은 △△저축은행 본점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한 뒤 2015. 9. 2. 12:0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저축은행 예치금계좌인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억 7,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곧바로 공소외 4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74, 775면). 또한, 공소외 3이 13억 원(= ▼ 여사에게서 빌린 10억 원 + 공소외 3의 돈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공소외 1에게 주었고, 공소외 1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자기부담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자기앞수표를 사진 촬영한 뒤(증거기록 178면) 돌려주었다(공판기록 520면). 공소외 3은 그 자리에서 ▼ 여사에게 1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돌려주었다.
시각 | 자금원 | 돈 거래의 출구 | 금액(원) | ||||
명의 | 은행 | 계좌번호 | 명의 | 은행 | 계좌번호 | ||
12:08 | 공소외 3 | ◀◀◀◀증권 | (계좌번호 2 생략) | △△저축은행 | ▶▶은행 | (계좌번호 3 생략) | 1,077,000,000 |
△△저축은행 | ▶▶은행 | (계좌번호 3 생략) | 공소외 4 | △△저축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 1,077,000,000 |
공소외 4는 피고인 1에게서 이자용 돈이 든 봉투(2,9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를 받았고, 그 봉투를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2에게 주었으며,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다.
15) 대출 실행과 대출금의 지출
임대차계약서 27장이 허위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은 2015. 9. 2. 대출금 30억 원과 12억 원을 이자 합계 월 2,200만 원 정도에 대출하여 공소외 4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 공소외 4 명의로 2015.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15. 8. 28. 신탁을 원인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출금 42억 원은 2015. 9. 2. 12: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2,322,350,178원이 매매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74, 519, 775면).
적요 | 입금(원) | 출금(원) | 잔고(원) |
대출금 실행 | 4,200,000,000 | 4,200,000,000 | |
고객 부담 인지세 출금 | 350,000 | 4,199,650,000 | |
매수인이 입금한 매입 잔금 입금 | 1,077,000,000 | 5,276,650,000 | |
감정료 착수금 환급 | 100,000 | 5,276,750,000 | |
주간사 수수료 | 12,600,000 | 5,264,150,000 | |
소유권 이전 법무비용 및 신탁등기비용 | 248,913,590 | 5,015,236,410 | |
담보신탁비용(아시아신탁) | 15,000,000 | 5,000,236,410 | |
선순위 ●●은행 상환금 | 710,555,100 | 4,289,681,310 | |
선순위 ☆☆ 상환금 | 1,967,094,722 | 2,322,586,588 | |
◇◇동 매입 잔금 송금 | 2,322,350,178 | 236,410 |
그리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10억 7,7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4, 공소외 3과 함께 △△저축은행 본점에서 ♠♠은행 교대역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공소외 1에게서 연락 받은 다음 2015. 9. 2. 12:52경 출금전표를 작성하여(증거기록 524면) 피고인 1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 공소외 3 명의의 ◀◀◀◀증권 계좌로 10억 7,700만 원을 송금하고(공판기록 527면), 2015. 9. 2. 13:03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며, 13:05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44,360,178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15. 9. 2. 공소외 4와 함께 ●●은행 관악지점을 방문하여 공소외 4에게 권유하여 공소외 4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공판기록 543면), 그 직후인 2015. 9. 2. 15:46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6,300만 원을, 2015. 9. 2. 15:52 피고인 1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1,244,361,178원을 공소외 4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499, 775면). 곧바로 이 돈 중 2억 8,500만 원이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되고, 6,300만 원이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과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되었다.
시각 | 자금원 | 돈 거래의 출구 | 금액(원) | ||||
명의 | 은행 | 계좌번호 | 명의 | 은행 | 계좌번호 | ||
12:27 | 공소외 4 | △△저축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4 생략 | 2,322,350,178 |
12:52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4 생략 | 공소외 3 | ◀◀◀◀증권 | 계좌번호 2 생략 | 1,077,000,000 |
13:03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4 생략 | 현금 인출 | 1,000,000 | ||
13:05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4 생략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7 생략 | 1,244,360,178 |
15:46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6 생략 | 63,000,000 | |||
15:52 | 피고인 1 | ●●은행 | 계좌번호 7 생략 | 공소외 4 | ●●은행 | 계좌번호 5 생략 | 1,244,361,178 |
16:02 | 공소외 4 | ●●은행 | 계좌번호 5 생략 |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와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 63,000,000 | ||
16:08 | 공소외 4 | ●●은행 | 계좌번호 5 생략 | 2억 8,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 285,000,000 | ||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9매 | 900,000,000 | ||||||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 | 50,000,000 | ||||||
현금 인출 | 360,178 | ||||||
16:50 | 2억 8,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 공소외 4 | ●●은행 | 계좌번호 5 생략 | 285,000,000 |
위와 같이 출금된 자기앞수표 6,3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 권 중 3장은 그 다음 날인 2015. 9. 3.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나머지 3장은 2015. 9. 4.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각 입금되었고,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2015. 9. 21.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775면).
그리고 2억 8,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은 2015. 9. 2. 16:50경 공소외 4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후 이 중 2억 3,400만 원이 2015. 10. 28. 공소외 4의 아들 공소외 14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되어 2015. 11. 2.부터 2016. 4. 4.경까지 매월 이 사건 대출금 이자로 월 약 2,200만 원, 총 130,435,853원이 △△저축은행 명의의 ▶▶은행 예치금 계좌로 송금되어 이자비용으로 납부되었다.
16) 대출 이후의 정황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2015. 9. 3.경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증거기록 1595~1599면).
피고인 1: | 아, 근데 ★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뭐 사장님이 6억을 얘기하시더라고. |
피고인 2: | 6억이요? |
피고인 1: | 예. 근데 이제는 6억을 얘기해서 저 어저께 계산을, 이거를 이런거 따지시면 안돼. 복잡스러우니까 사장님이 6억에서, 6억에서 사장님 그, 그 뭐야, 그거 할 거, 한 거 빼고 나머지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뭐 6, 60 얼마 이런 거 계산... |
(중략) | |
피고인 1: | 아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사장님하고 나하고는, 그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 50억 외에서는 더 이상 그걸 논하면 안 되고 사장님 6억이잖아요. 6억 그거 외에는 얘기하면, 6억에서 그거 하는 거 계산을 하셔야지. 나머지 이제는 거기에 뭐 한 조금 남는 금액은 ★ 사장님하고 이제 계산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 사장님이 손을 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거는 사장님이 저,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사장님은 6억에서만 계산을 하셔야지. |
피고인 1은 2015. 9. 15. 15:45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5란 사람 전화 와서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분명 ★ 사장님은 그날 내가 그리 애타게 부탁했을 때 본인은 손 뗄 테니 두 분 알아서 하라곤 하구 훌쩍 가 버렸고~~”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2015. 9. 23. 15:28 피고인 3에게 “부동산 소개란 게 마무리가 안 되면 다른 중개자가 하면 고생했어도 마무리한 중개자가 소개비 받는 거구 그게 건물 거래 상도가 아닙니까”라는 문자도 보냈다.
피고인 1은 2015. 10. 7. 11:36 공소외 7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2에게 “저도 법원 경찰에 알아봤더니 법정에서 다 같이 만나면 난 건물 돌려받고, ★ 사장(피고인 3) 사문서위조로 징역살고, ♥ 사장님(피고인 2)은 6억 오바대출 받은 것만큼 못 갚으시면 돈만큼 징역산다구 하더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554면).
17)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의한 대출의 발각
피고인 2 부부는 2016년 3월까지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냈다. 그런데 제2부동산 (호수 2 생략)의 임차인이 2016년 2월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 부모가 부동산등기를 열람하여 △△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고 아시아신탁에 신탁등기가 된 것을 발견하고, 2016. 3. 29. △△저축은행을 찾아가 공소외 1에게 “△△저축은행이 건물주와 짜고 사기대출을 한 것이 아니냐. 보증금을 책임져라”고 항의하였다(증거기록 158쪽). 이에 공소외 1은 임대차보증금이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즉각 피고인 2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위 임차인 부모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대출신청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3억 7,500만 원이 아니라 24억 원 정도이었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3. 30. 피고인 2, 피고인 3을 본점 사무실에서 면담하여 최초 대출 취급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2016. 3. 30. 12:36 피고인 1에게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하면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억 원을 받은 것은 문제다”는 문자를 보내어 그 경위를 해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611면, 공판기록 464면).
그런데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피고인 3이 자신을 협박하고 깡패를 동원하고 있어, 피고인 3을 만나는 게 두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공소외 1이 다시 피고인 1에게 ‘4자 대면은 안 하고 피고인 1과 은행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볼 테니 오시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은행에 가겠다고 답하고서도 그 약속 날짜에 은행에 가지 않은 채 전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소외 1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만 보냈다(공판기록 464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4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범행 동기의 존부
피고인 1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나 상환 부담,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65억 원 정도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그 가격대에서는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1은 자신이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피고인 3에게 매수인을 물색하여 달라고 요청함과 아울러 그런 매매대금 대출을 하여줄 만한 금융기관을 직접 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14. 기준으로 시가 감정평가금액이 5,002,684,130원(= 제1부동산 3,203,684,130원 + 제2부동산 1,799,000,000원)인데, 이미 대략 합계 50억 4,000만 원[= 1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3억 6,300만 원(= 제1부동산 11억 7,500만 원 + 제2부동산 11억 8,800만 원) + 선순위 근저당권부채무 합계 대략 26억 7,000만 원(= 제1부동산 19억 6,000만 원 + 제2부동산 7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2억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것은 부동산 시가가 60억 원 상당이었어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리고 금융기관 명의의 선순위 담보대출채무액은 대출 과정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애당초 피고인 1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이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금융기관에 대하면 숨긴다면, 이를 알지 못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2억 원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피고인 1은 이미 전년인 2014년에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무상거주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제출한 전력이 있었다.
②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인식 및 가담
피고인 3이 허위 내용으로 위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27장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거짓인 것과 달리 임차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월세 입금 계좌번호는 실제의 그것과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의 그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설령 공소외 1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하여 실제 거주자와 임차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사실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월세 입금 계좌번호는 임대인인 피고인 1이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 3은 알 수 없는 정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넘겨주었던 임대차현황표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2015. 8. 3.경 가계약 당시 피고인 3에게 제2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18장을 복사해서 제공하였으나, 제1차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는 달라고 하지 않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5, 636면), 원심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27장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5. 9. 3.에야 넘겨주었고, 가계약 시 공소외 7에게 제2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7이 제1부동산까지 주었는지 확인을 못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1 녹취록 16면). 즉 피고인 1은 특히 자신이 관리하던 제2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와 월세 입금 계좌가 피고인 3에게 넘어간 경위를 합리적으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1의 직원 공소외 7은 임대차계약서 위조 하루 전에 피고인 3에게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3은 이 양식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공소외 7이 피고인 1과 무관하게 피고인 3에게 임대차계약서와 그 양식 파일을 넘겨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2015. 8. 21.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월세 거주자는 단 4채에 불과한데도, 공소외 1에게서 월세 입금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공소외 1에게 월세 입금 내역으로 자신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한 문자를 보낼 당시 그 거래 내역에 월세 입금 대상 목적물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월세가 모두 제대로 입금되지만 계약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것은 공소외 1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월세가 피고인 1에게 제대로 지급되어 왔다고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데 충분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7장이 위조·제출되고 이에 터 잡아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매수인 자기부담금의 조달
공소외 1은 매매대금 65억 원(등기비 등 경비까지 고려하여 67억 원)을 기준으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중 대출금 42억 원 부분을 초과하는 23억여 원 부분은 매수인 측이 조달하여, 그 중 10억 7,000만 원을 △△저축은행에 일단 입금하여 대출금과 함께 인출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을 매수인이 대출 담당자 앞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자신 소유의 돈이 일절 들지 않았다. 최초 대출 실행 예정일이었던 2015. 8. 28.에는 매매대금 중 대출금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인 3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조달하기로 하는 의사 일치가 피고인들 사이에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3이 이를 조달하지 못하고 대출 과정에서 이탈하여 나가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던 피고인 1은 이 사건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사채업자에게서 매수인 자기부담금 23억 7,000만 정도를 급히 조달하였다. 그 중 13억 원은 공소외 1에게 전달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피고인 1, 피고인 2 그리고 공소외 4나 사채업자가 그 돈의 준비나 교부가 단순한 보여주는 절차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계좌에 매수인 자기부담금 조로 입금된 10억 7,000만 원은 대출 실행 후 곧바로 공소외 4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다시 사채업자 공소외 3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 반환되었다.
④ 매매대금 액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67억 원인지, 60억 원인지, 50억 원인지는 피고인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대출실무 담당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50억여 원이지만, 시세가 60억 원 상당이며 선순위 근저당권부채무 26억 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7,000만 원 정도만 부담한다고 인식하여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실제 매매대금이 50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 또는 67억 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2억 원을 대출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외 1은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서 이 사건 실제 매매대금이 67억 원이지만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50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 67억 원을 기준으로 등기비용 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준비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을 27억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준비하도록 처음에는 피고인 3에게, 나중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비용명세서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검사 조사에서, 매매대금이 50억 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별지3 첨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 50억 원을 전제로 매매대금과 근저당권부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6,3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의 위 진술이 진실이라면, 6,300만 원은 정산금액으로 공소외 4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돈은 피고인 1 명의 계좌에서 공소외 4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수표로 출금된 후 다시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인테리어비용 9억 원 또는 10억 원의 일부 조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1 녹취록 7면). 하지만 그 진술의 번복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내지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1은 또한, 대출 실행 후 정산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그때 이를 확인하는 문구를 별지3 첨부계약서에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의 노트북에서 2015. 8. 13. 10:45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위임확인서).hwp’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되었고, 2015. 8. 26. 15:33 별지3 첨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위임확인서).hwp’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더구나 별지4 확인서의 세 번째 문단과 별지3 첨부계약서의 네 번째 문단은 그 내용이 실제로 동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대출 신청 초기부터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대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 1의 직원 공소외 7은 2015. 8. 13.경 피고인 3이 매매대금 67억 원의 통합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재하였다. 그 다이어리의 내용과 기재 형식, 낙서 상태, 지훈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7이 단순히 피고인 3에게서 들은 내용대로 메모하였다가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 1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잔금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피고인 3이 대출신청서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조건인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조달하는 데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채업자를 물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져 피고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함과 아울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선순위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서 매매중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적극 진행하면서, 피고인 1에게서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저축은행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절차(매수인 자기부담금 조달은 제외)를 모두 실제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2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제출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매잔금 대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인 측으로 나서서 공소외 4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빌려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써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판시 ○○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 1에 한한다]은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절한 담보물 가치평가와 대출요건의 준수 여부 등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거액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다.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은행들이 피고인 1에게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회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을 보유하며 공소외 4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함으로써 남은 대출금을 상환 받을 여지가 있지만, 아직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 은 편취금액이 합계 72억 원이다. 그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매도인으로서 대출 은행을 물색하며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실행을 위한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편취금은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1이 항소심에 이르러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상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고, 이에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피고인 1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2 는 편취금액이 합계 42억 원이다.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편취금 중 2억 8,5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소외 4 명의로 취득하였다.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2의 사실혼 처인 공소외 4 소유 부동산 등을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이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3은 편취금액이 합계 42억 원이다. △△저축은행의 대출실무 담당자 공소외 1과 연락하며 대출신청 절차를 실행하였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도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2015. 9. 2. 대출 실행 전에 대출 과정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대출의 실행을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동종 전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들도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범죄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돈에서 실제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5.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원심판결의 해당 기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항소심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6, 피고인 3(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피고인 1에 대하여)의 법정 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저축은행 관련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저축은행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 각각에 대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 제30조 (△△저축은행 관련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저축은행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1: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2, 피고인 3: 징역 1년 6월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이상 특별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2, 피고인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3년, 피고인 2 2년 6월, 피고인 3 2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1 □□□하우스-피고인 1 노트북(주거지) ▶ C ▶ (주소 1 생략)서류 ▶ (주소 1 생략) 매매관련/ 확인서(위임확인서).hwp
주2) 별지4 확인서는 별지3 첨부계약서 앞 부분(매매대금 6,300만 원을 정산하는 내용인 1)항~3)항 이외의 부분)과 내용이 유사하고, 첨부계약서 파일명과 위 확인서의 파일명이 동일하다. 위 확인서를 먼저 작성하여 두고, 거기에 매매대금 정산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3) 1 □□□하우스-피고인 1 노트북(주거지) ▶ C ▶ (주소 1 생략)서류 ▶ ◇◇동매매관련/ 확인서(위임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