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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

[2]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택지분양공고상 우선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선순위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다른 제3자와 동순위의 경쟁입찰로 처리하여 결국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우선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농업기반공사와 제3자 사이의 분양계약무효확인 및 자기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정용일의 소송수계인 유진이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인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천군은 1991.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당시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128 일대에 청풍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대상토지 중 24필지 70,517㎡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하고, 그 무렵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나. 그러나 제천군은 인구집중요인이 없어 미분양사태가 우려되고, 군재정상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자, 인구집중요인발생시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하고 그 추진을 미루던 중 1995. 1. 1. 제천시로 통합되었는데, 제천시는 그 후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곳에서 이 사건 청풍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천시장은 1996. 10. 10. 소송수계 전 피고 농어촌진흥공사와 사이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및 사업추진, 분양 등 모든 사무를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위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제천시가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수한 원고 소유였던 위 각 토지를 포함한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 내의 다른 토지 및 기존의 제천시 소유의 토지들을 특례법에 의하여 제천시로부터 협의취득한 후 토지를 정비하고 나서, 정비된 토지에 관하여 용지분양계획을 세우고 1999. 8. 4. 일간신문 및 읍·면·동 등에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제2순위는 특례법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한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제3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청풍면 물태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단, 경합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 농민, 비농민 순으로 분양)로 공고한 것을 비롯하여, 분양예정가, 신청기간,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분할납부시기 및 방법, 계약체결기간 및 계약해제사유, 불이행시의 조치, 대금융자방안 등을 상세히 공고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제천군의 택지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1991.의 우선분양가능통보에 근거하여 제천시에 이 사건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 내의 택지나 상가를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천시 담당자가 1999. 8. 13. 원고 등에게 농어촌진흥공사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을 받으라고 통보하였고, 같은 날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장 등에게 원고를 비롯한 토지제공자들에 한하여 분양일정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제천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농어촌진흥공사는 원고 등에게 3순위 분양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가 1999. 8. 14. 농어촌진흥공사 분양업무 담당직원에게 2순위 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직원은 농어촌진흥공사 충주시지부 담당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목적에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3순위 자격을 부여하여 1999. 8. 16.과 같은 달 17. 이틀간 분양신청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는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즉시 알려 주었다.

바. 원고는 3순위 자격으로 1999. 8. 16. 이 사건 단독택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최병수도 물태리 거주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는바, 경합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 있다는 분양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피고 최병수가 당첨자로 확정되어 농어촌진흥공사와 피고 최병수 사이에 1999.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지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01. 6. 19. 피고 최병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농어촌진흥공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중이던 2000. 1. 1. 시행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피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와 피고 농업기반공사를 '피고 공사'라고 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자신은 피고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단독택지의 낙찰자이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단독택지에 대하여 자신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와 피고 최병수 사이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독택지에 대하여, 피고 공사와 피고 최병수 사이에 1999. 8. 26.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공사가 1999. 8. 14. 실시한 분양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단독택지는 이미 피고 최병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확인판결만으로는 피고 공사 앞으로 소유명의를 되돌릴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

그런데 원고의 주장 중 자신이 이미 피고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확인청구 부분을 보면, 그 당부를 떠나서 만일 그 주장이 정당하다면 원고는 단순히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피고 최병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물론, 이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야 한다)와 피고 공사에 대한 분양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였어야 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및 대위에 의한 피고 최병수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더라도 본 건 확인의 소와 동일한 쟁점을 전제사실로 판단하게 됨과 아울러 분쟁을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단독택지의 낙찰자이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단독택지에 대하여 자신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확인청구 부분을 보건대,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단독택지의 낙찰자로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단독택지에 관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면, 피고 공사가 한 분양공고 등에 분양예정가, 신청기간, 분양대금, 분양대금의 분할납부시기 및 방법, 계약체결기간 및 계약해제사유, 불이행시의 조치, 대금융자방안 등 분양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과 조건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직접 소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피고 최병수에 대하여는 대위에 의한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본 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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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1.11.8.선고 2001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