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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16176
건축주명의변경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3. 7. 23. 피고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 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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