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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 2006.01.22.] [법률 제7604호 2005.07.2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2, 15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 및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이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거나 당해 시설에 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外國政府 基金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제2장 농업기반공사
제1절 설립
제3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사무소등)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절 사업
제10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 1. 14.>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農業基盤整備事業地區안에서의 河川整備事業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등의 재개발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6의2.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개선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2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①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당해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이 그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업용수이용자)

①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이하 “農業用水利用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登記된 賃借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공사는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이하 “利用料”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ㆍ농업용수공급조건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①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신청)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이용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업용수이용자의 자율관리)

①공사는 공사관리지역중에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농지매매사업등)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그 소유농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등의 매입·매도사업)

①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농지매입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당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등 영농복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복귀희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농지의 교환·분합등)

①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농림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公社가 造成한 農地와 國家로부터 出資받은 農地의 賃貸事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농지등의 재개발)

①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등 부동산 및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ㆍ초지 및 주택등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ㆍ공업용지

3.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재무
제25조 (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節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6조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29조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공사의 회계특례)

①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받은 재산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ㆍ신주인수권ㆍ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

⑥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1. 14.]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7. 21.>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7. 기금운용수익금

제33조 (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5. 7. 21.>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6.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8.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1.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한다.

③제3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각 계정의 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위원에는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대표와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 12. 30.>

③삭제  <2002. 12. 30.>

제38조 (융자금의 회수)

농림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의 결산)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에 당해연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ㆍ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삭제  <2002. 12. 26.>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5조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에 비치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46조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자료제공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농업인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 (관계서류의 열람등)

①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지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의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 (감독)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0조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의 요청)

①공사는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자금의 융자등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거래가격의 조사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표, 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 및 학계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제7조 (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본다.

③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공사가 농업용수이용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②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

④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을 각각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⑨ 내지 ⑯생략

부칙 <법률 제6598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조직·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⑱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납입금”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