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평택시 C면 일대 D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피고 소유의 가옥 등이 포함되었고,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10. 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 E 구역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택지 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들어 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 양도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설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 또는 공사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의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