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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행정처분취소(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공1980.7.1.(635),12855]
판시사항

행정법규 위반에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소송수행자 손익무, 박용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사실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업소는 원고의 장남인 소외 1이 1977.10.초순경 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개설 경영하여 오다가 원고의 넷째 아들이며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의 처 소외 3의 명의로 그 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위 소외 1의 주도하에 이를 경영하면서 1978.4.25. 미성년자인 소외 4 외 2명을 출입시키므로써 그 해 5.20 피고로부터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의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취하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7.22 또 다시 미성년자인 소외 5 등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하므로써 피고로부터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의 행정소송과 아울러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앞으로 재범자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같은 해 8.18 그 허가 명의를 어머니인 원고 이름으로 변경하고 동 소외 1이 계속 경영하면서 같은 달 24일 21:30경 미성년자들인 소외 6(만 ○○세)과 소외 7(만 ○○세)을 입장시켜 탁주와 안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 위 각 허가 명의 변경 당시 위 소외 3은 △△세,원고는 □□여세의 여인들로서 모두 본건 업소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만한 재력이나 경영능력이 없었고, 소외 1이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본건 업소를 경영하여온 사실과 피고는 같은 업소에서 세번씩이나 위반행위를 한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본건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실질적으로 소외 1에 의하여 경영되어온 본건 업소에서 세번씩이나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 제2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 동 시행규칙 제19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 이유모순,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 논지지적의 본 원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적 제재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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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7.24.선고 78구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