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58]
판시사항

행정질서범의 성립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질서벌의 성립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 제130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 제29조, 제2조 제5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67.9.24.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빌딩건물을 신축 소유하여 1967.11. 경 소외 1의 명의로 위 건물의 1,2층을 영업장소로 한 숙박영업(여관업)의 허가를 받아 1972.4.경까지는 소외 2와 동업하여 오다가 1972.5경 부터서는 소외 3에게 위 여관을 임대하여 주어 소외 1의 허가명의를 빌어 소외 3으로 하여금 그 여관업을 임대 경영케 하고 원고는 3층에 기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에 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수전번호 1,300번, 구경 20㎜의 급수관, 위 급수관에 직결된 건물내의 급수용구등 이른바 상수도 급수장치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위 급수장치를 통하여 공급된 급수의 일부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법제126조 , 제128조 제1항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 제29조, 제2조 제5호등의 제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공급된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을 통한 급수에 대하여 소정의 급수료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 사실, 소외 3은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하에 보일러 공사를 시공키로 하여 이를 하면서 1972.6. 일자 미상경 위 여관의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옥내지하실로 이전하였는데 그때 위 건물의 옥상 탱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위 양수기 통과직전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이른바 불통전이 생기게 되고 그 무렵부터 1974.1. 까지는 위 소외 3이, 1974.1.19부터 1976.4.30까지는 소외 4가, 1976.5 부터 1976.7.26. 까지는 소외 5가 위 여관을 각 임차 경영하여 발견된 1976.7.21 까지 위와 같이 배관된 불통전을 통하여 공급된 급수를 각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1972.8.19 부터 소위 불통전이 생겼다는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에 규정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 에 따라 징수이의 및 출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형식상 일종의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석되며 이런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 당원 1970.10.31.자, 70마703 결정 참조) 또 이런 질서벌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그 사용자로서 급수사용자이며 건물 일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소외 3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급수를 받음에 대하여 그 판시 급수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2.2.선고 76구61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