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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457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령상 책임자와 의무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현실적인 행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의 사업주에 불과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바가 없고,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량 미달의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D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변조된 계량기 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현실적인 행위자도 아니고 부당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석유판매업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식품접객업 종업원의 행위로 인한 영업허가 명의자의 책임에 대하여 설시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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