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 및 고의·과실의 요부
판결요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7조 , 제130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27.부터 1992.6.12.까지 사이에 부정급수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5㎡의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11.16. 조례 제2561호, 이에 관한 원심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지하수 우물로 유입된 상수도 급수량 전부를 오수배출량으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634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고의의 점 등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상수도물을 부정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