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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81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별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같이 2013. 1. 15.부터 2013. 10. 말경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15. 7. 2.~2015. 11. 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직원이 다른 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위 위반행위에 이르렀을 뿐 고의가 없었다.

원고는 위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직원의 이직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어 이를 신뢰하여 건설기술자 보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는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업체로 성실히 회사 운영을 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존립위기를 맞고 있고 원고의 대표자와 직원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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