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101호에서 ‘C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원고가 2011. 8. 31.에 티켓영업을, 2012. 10. 26.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5,2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티켓영업을 한 적이 없고, 손님의 강압에 의하여 일부 풍기문란행위가 있었을 뿐이며, 손님과 단속 경찰관이 잘 아는 사이로 보여 표적수사 또는 함정단속의 의심이 든다. 2) 손님의 강압에 의하여 일부 풍기문란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영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관한 명의자는 그 소속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7, 9,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