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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80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귀금속을 운영하는 I에게 고용되어 있을 뿐이므로 중고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가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고 한다)을 매입할 당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당시 시세에 따라 매입하였으므로 중고귀금속 매매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귀금속상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월 13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금이나 은을 매입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34쪽), 단순히 일시적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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