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귀금속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8K 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자와 귀금속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과 2014. 9.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금은방 운영자로서의 장물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상 과실 여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