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7. 28. 16: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노트북(모델명 NT-X170-PA53P) 1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이 사건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이 절취한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물건을 1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인적사항, 취득경위 및 매도동기를 모두 확인한 후 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과 같이 중고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