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할 당시 그 출처나 매각동기를 묻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G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할 당시 소유관계를 물어보아 본인 것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특히 피고인 C, D은 그 매도 경위도 확인하였다),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 ② 피고인들이 영업소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한 G의 인적사항은 모두 실제와 일치하는 점, ③ 당시 G는 22세의 여성으로서 액세서리 수입판매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매장에 처음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