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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운반,보관)][공1987.8.1.(805),1166]
판시사항

가. 전자대리점 경영자의 취급물품의 매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나. 함정수사의 의의

판결요지

가.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 주는 회사소유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전자대리점경영자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주는 회사소유 냉장고 20대를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 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거래의 실정에 있어 판매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은밀히 판매되는 소위 덤핑물품 내지 정책물품이 판매회사로부터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물품을 반출하여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운반, 보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라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에 의하더라도 위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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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7.3.19선고 86노8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