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노상에서 귀금속 매입 노점상에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15:00경 위 노점상에서 D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걸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 1쌍 등을 대금 15만 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2. 26. 피고인의 금은방을 처음 찾아온 43세 여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