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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956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시기가 원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2. 1. 6.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2. 5. 17.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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