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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A”을 “A”으로, “피고 B”을 “B”으로 일괄하여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 “이 사건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으로, 같은 쪽 제21행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점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구상금 등 합계 84,186,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6. 3. 30.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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