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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07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2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한 채권금액이 얼마였는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E가 B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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