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공2000하, 175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공2003상, 17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공2004하, 2033)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공2002하, 2800)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공2002하, 2862)원고,항소인
강광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조성훈)
피고,피항소인
임종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변론종결
2004. 12. 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임종철과 소외 김영운 사이에 2000. 12. 1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과, 피고 최종국과 소외 김영운 사이에 2000. 12. 1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금 45,368,659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임종철은 청주지방법원 2002타기2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성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 3,173,880원의 전부금채권을, 피고 최종국은 같은 법원 2002타기2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성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 2,644,900원의 전부금채권을 소외 김영운에게 각 양도하고,
다.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소외 성원개발 주식회사(주소 : 서울 송파구 석촌동 184-4)에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라. 원고에게, 피고 임종철은 금 10,958,000원, 피고 최종국은 금 8,82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 다. 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임종철과 소외 김영운 사이에 2000. 12. 1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과, 피고 최종국과 소외 김영운 사이에 2000. 12. 1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임종철은 금 10,958,000원, 피고 최종국은 금 8,82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김영운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8가단1349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24. "김영운과 소외 김용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91의 1 대 277㎡ 및 위 지상 목조 초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에 관하여 1997. 7. 19. 체결한 증여계약은 금 31,268,6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김영운은 원고에게 금 31,268,600원 및 그 중 금 16,340,000원에 대하여 위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영운은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00나5221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0. 12. 13.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김영운과 피고들은 친구 사이로서, 김영운은 1998. 1. 31. 피고 임종철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0. 8.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2000. 1. 25. 피고 최종국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0. 11.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98가단13495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틀 후인 2000. 12. 13. 위 피고들과 사이에, 김영운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른 원금의 채무부담을 승인하고 이를 2000.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금전채권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김영운과 피고 임종철 사이 : 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11740호, 김영운과 피고 최종국 사이 : 같은 사무소 증서 2000년 제11741호)를 각 작성하였다.
다. 2001. 1. 5. 피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임종철은 청구금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타기26호로, 피고 최종국은 청구금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1타기27호로 김영운이 제3채무자 성원개발 주식회사(주소 : 서울 송파구 석촌동 184의 4)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봉급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봉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봉급(상여금 및 수당 포함)의 합산액이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김영운이 퇴사한 경우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 임종철은 2001. 2. 16.부터 2002. 12. 31.까지 금 10,958,000원을, 피고 최종국은 같은 기간 동안 금 8,822,000원을 성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마. 김영운은 2003. 4. 30. 성원개발 주식회사를 퇴직하였고,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2003. 1.분부터 2003. 4.분까지의 임금 3,210,000원 및 퇴직금 2,608,780원의 합계 금 5,818,780원의 채권으로서, 피고들은 현재까지 성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는 못하고 있다.
바. 김영운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이래 성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무자력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김영운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위 98가단1349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김영운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31,268,600원 및 그 중 금 16,340,000원에 대하여 위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있어 당시 이미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김영운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김영운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으니,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의 범위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영운이 위 98가단1349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선고가 있은 직후 피고들과 사이에 변제기를 계약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들로 하여금 위 변제기로부터 보름만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김영운의 성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김영운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피고들에게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2001. 2.경부터 2002. 12.경까지 압류되어 피고들에게 전부된 김영운의 급여채권의 액수로부터 추단되는 김영운의 급여 수준 및 피고들과 원고의 채권액,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당시 김영운의 장래 퇴직 가능성 및 실제로 김영운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3. 4. 9.로부터 한 달이 안 된 같은 달 30.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점,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당시 김영운에게는 성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및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피고들의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에 의하여 김영운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영운으로서는 그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당시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김영운이 위 98가단1349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직후인 2000. 12. 13. 피고들과 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용운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새로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의 범위를 원고의 김영운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 금 31,268,600원 및 그 중 금 16,340,000원에 대한 2000. 12. 14.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04. 12. 9.까지의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 47,563,955원{= 31,268,600원 + 16,340,000원 × (3년 + 362일/366일) × 0.25,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성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195,296원을 뺀 45,368,659원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3. 원상회복과 반환범위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임종철은 청주지방법원 2002타기2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전부된 임금 및 퇴직금채권 3,173,880원(= 5,818,780원 × 60,000,000원/110,000,000원)을, 피고 최종국은 같은 법원 2002타기2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전부된 임금 및 퇴직금채권 2,644,900원(= 5,818,780원 × 50,000,000원/110,000,000원)을 소외 김영운에게 각 양도하고, 소외 성원개발 주식회사에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피고 임종철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성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10,958,000원, 피고 최종국은 같은 금 8,82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김영운에 대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