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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2.12.15.(168),2862]
판시사항

[1]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3]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지급채권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를 넘어 약속어음 발행행위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를 넘어 약속어음 발행행위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그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외 1이 1998. 12. 11. 피고 1에 대하여 한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피고 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부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 1998. 12. 17. 피고 2에 대하여 한 액면금 2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고양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 1998. 9. 24. 피고 3에 대하여 한 액면금 1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 3,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각 발행행위를 44,813,4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1997. 10. 4. 2,000만 원을 변제기 1998. 10. 4.로 정하여 대출하고, 1998. 2. 24. 소외 2의 연대보증 아래 2,000만 원을 변제기 1999. 2.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소외 1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51417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2. 16. "원고에게, 소외 1과 소외 2는 연대하여 21,418,378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1998.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1은 20,783,760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1998.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2. 2.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두 건의 대출 중 일부 금원이 변제됨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2. 5. 31.에 이르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22,167,206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합하여 44,813,413원이 남아 있게 된 사실, 피고 1은 소외 1의 사촌동생, 피고 2는 시동생, 피고 3은 시누이인데, 소외 1은 1998. 12. 11. 피고 1에 대하여 액면금 3억 원, 수취인 피고 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부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 1998. 12. 17. 피고 2에 대하여 액면금 2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고양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 1998. 9. 24. 피고 3에 대하여 액면금 1억 4,000만 원, 수취인 피고 3,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한 다음,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을 가압류하였고, 피고들 역시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에 대하여는 원·피고들 외에도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를 비롯한 총 합계 19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되어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액을 초과한 사실, 그 후 위 가압류 및 압류된 채권액 63,691,480원이 공탁되어, 199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타기956호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3,066,931원, 피고 1은 18,114,994원, 피고 2는 15,095,829원, 피고 3은 8,453,664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정황, 즉 피고들이 소외 1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들이 소외 1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통상의 친인척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에 비하여 상당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들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의 대여 당시 피고들이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을 가졌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이 위 대여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위와 같이 정하게 된 근거나 그 계산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차용금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소외 1은 그의 채권자들이 소외 1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위 각 약속어음이 발행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피고들이 사해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았다는 사정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사해행위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아무런 대여금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인바, 피고들이 사해행위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1의 제3채무자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이미 배당금을 교부받아 위 채권이 소멸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원리금에 해당하는 44,813,413원을 기준으로 그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고, 피고별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각 수령한 배당금과 각 이에 대한 배당금 수령일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산액을 계산해 보면 47,063,747원이 되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위 채권액을 각 피고별 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 금액을 피고별 반환액으로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 취소를 명함에 있어서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를 넘어 위 약속어음 3매 액면 합계 6억 9,000만 원 상당의 발행행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위 44,813,413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3매의 각 발행행위를 위 44,813,4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것을 명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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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6.21.선고 2001나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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