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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타인의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그 타인에게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 소멸의 이익과 채권자의 손해배상의무 부담의 손해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매매대금의 액수 및 증여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1999. 10. 15.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지번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2에게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13. 위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입금받아 기업은행 수색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4억 9,200만 원, 조흥은행 신촌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억 원을 각 변제하고, 2000. 11. 30.경 나머지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7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의 2004. 6.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3억 5,000만 원이고, 그 전액을 1999. 12. 13.과 2000. 11. 30. 피고 회사에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기록 1권 136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 등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정산금채권에 대한 이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1995. 2. 28.자 정산각서상에는 소외 3의 채무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이자약정에 관한 문구가 없고, 위 각서는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에 소외 1과의 채권관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종전의 채권정산 방식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그 이전의 이자약정이 위 각서상의 정산금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4억 9,500만 원의 정산금채권에 대해 1995. 2. 28.부터 1999. 10. 15. 이 사건 증여시까지 월 1.5%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에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자백을 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자백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정산금채권에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1,244,358,85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1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채무를 원고의 유류판매대금으로 지급키로 합의하고 이를 수령해 왔는데,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소외 1, 3에 의한 공금횡령으로 인정되어 소외 1에 대해 원고에게 유류대금 횡령액 1,244,358,8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1,244,358,850원 상당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과 소외 3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횡령한 유류판매대금으로 이를 변제받았다면 그것으로써 소외 3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고, 반면 피고들 스스로 소외 3이 유류판매대금으로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지급 또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가정적 판단을 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금전으로 변제한 이상 채무자가 타인 물건을 인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제463조 , 제465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3이 원고의 돈으로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므로 소외 3에 대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타인 물건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소외 3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자신의 개인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고, 소외 1은 위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소외 3이 얻은 이익과 소외 1의 손해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외 3이 소외 1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에게 위 대여금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결제어음금 잔액과 현금 잔고액 인정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외 1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국민은행 수색지점 계좌에 가지고 있는 미결제어음금과 현금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소외 1의 국민은행 수색지점 계좌에 1999. 10. 31. 현재 미결제어음금 잔액 150,088,000원, 1999. 12. 1. 현재 현금 잔고 66,601,150원이 각 남아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의 잔액 및 잔고가 위와 같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미결제어음금 잔액 등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외 1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2,700주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 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전체 자본이 잠식된 상태여서 피고 회사 주식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은 소외 1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2,700주를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소외 1이 보유한 위 피고 회사 주식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외 1이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사해의사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과 주식의 증여로 적극재산 2,473,653,879원, 소극재산 2,657,924,576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이 사건에서 소외 1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사해의사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8.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13억 5,000만 원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 증여금액이 6억 원임을 전제로 원상회복의 범위를 다투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증여한 13억 5,000만 원에 대해 그 증여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서의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1다33734 판결 은 가액배상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10.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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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15.선고 2005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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