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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안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와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주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4]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및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안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와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주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실질은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그러한 법률행위에 집행행위가 개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채권양도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자는 전부명령과 같은 집행행위 자체를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원상회복의 기초로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외 1인)

변론종결

2006. 10.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1(주민등록번호 : 생략)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약정금 계약은 279,125,719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3,074,71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내지 8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일부 증언(제1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뉴세화관광버스 주식회사(이하 ‘뉴세화관광’이라 한다)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로부터 관광버스 4대(등록번호 : 경북 75바 1415호 내지 1418호)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9. 27.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우자동차판매, 보험가입금액 237,600,000원, 보험기간 1997. 9. 27.부터 2000. 1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 등은 뉴세화관광이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그 후 뉴세화관광이 위 할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대우자동차판매에게 1999. 6. 24. 138,921,122원, 같은 해 7. 31. 98,668,878원 합계 237,6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2) 원고는 뉴세화관광 및 소외 1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가단896호 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26.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에게 188,051,668원 및 위 돈 중 135,543,440원에 대한 200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의 채무부담행위 및 재산상태

(1) 소외 1은 약사로서 1988. 9.경부터 약국을 운영해오다가 소외 5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일시 폐업을 하였고, 그 후 1999. 6.경부터 다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2001. 2.경부터는 같은 구 청하면 덕성리에서 ‘ (상호 생략)’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각각 운영해왔는데, 피고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3년경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 1999년경까지 소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채 그녀의 집안 일과 약국 업무를 도와왔다.

(2) 소외 1은 2000. 4.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보상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을 대리한 그녀의 남편인 소외 4는 2001. 9. 12. 피고에게 위 약정금을 같은 달 15.까지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215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소외 1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9. 3. 6.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인해 소외 1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소득원은 매달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권뿐이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의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타기1524호 로 소외 1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2001. 11. 24.부터 2003. 9. 24.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3,074,712원을 수령하였고, 한편 위 전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보호 약제비청구금’은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계속하여 수령받아 주1) 왔다.

(3) 그러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3.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카단12332호 로 위 의료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전부명령에 기한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위 공단이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 돈은 2004. 5. 14. 현재 8,714,070원이다.

(4) 소외 1은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지자 2003. 12.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상호 생략)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후인 2001. 12.경 소외 1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고, 또한 2002. 4. 22. 부산지방법원 2002카단12802호 로 소외 1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19. 위 채권의 표시를 경정하는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소외 1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사실 및 소외 1과 피고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당시에 이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0. 31.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 2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2. 4. 22. 부산지방법원 2002카단12802호 로 소외 1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약처방에 따른 수당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7. 19. 같은 법원 2002카기2493호 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일체의 요양급여진료비와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채권’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다시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공단의 담당직원 내지 소외 4 등을 통하여 소외 1의 위 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전부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당시 원고가 전부채권자, 집행권원 등 이 사건 전부명령의 구체적 내용, 피고와 소외 1과의 관계, 이 사건 약정 내용 및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의사 등에 대하여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의 2, 을7,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 3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3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 및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인 소외 3이 2002. 4. 30. 원고에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를 문의하므로 그때에도 이 사건 채권의 압류 여부를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 외에 공문으로 압류내용 등을 알려 주거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팩스로 보내준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상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피고 및 소외 1의 주소도 상이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기 어려운 사실, 원고는 2003. 5. 초순경 이 사건 전부명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같은 달 28.경 위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사본(갑3호증)을 받아보고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 사건 약정 내용 등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서류들을 검토한 후 당시 피고의 연령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소외 1로부터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일시불로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허위의 의사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 1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7. 8. 부산지방법원 2003타채3484호 로 앞서 본 같은 법원 2002카단12802호 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전부받은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가처분 예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같은 해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카단12332호 로 피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내용 및 피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2003. 5.경 비로소 이 사건 약정의 사해행위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기해 1999. 6. 24. 및 같은 해 7. 31. 대우자동차판매에게 합계 237,600,000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이미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또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나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소외 1은 당시 매달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188,051,668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1. 9. 12.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3일 뒤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작성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6.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위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았고, 이에 기해 2001. 11. 24.부터 2003. 10. 1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3,074,712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은 원고의 신청으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2003. 12.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상호 생략)을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3 내지 6호증의 각 1, 2, 3, 을7,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와 제1심증인 소외 4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가 뉴세화관광에 차량을 지입하기 위해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할부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 소외 4를 위하여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역시 보증인이 되었던 소외 5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당시 소외 1이 운영하던 약국의 전세보증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어음에 배서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던 사실, 이로 인해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당하여 소외 1은 약국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 소외 4와 소외 1이 거주하던 집도 임의경매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실, 소외 1은 1999. 6.경부터 다시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업하여 2003. 11. 말경까지 운영한 사실, 피고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오랜 기간 동안 소외 1의 집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필요시마다 소외 1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대신 집안일 등을 도맡아 해왔던 사실, 소외 1과 소외 4는 1999. 12.경 갑자기 피고가 젊은 평생을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내지 최소한의 수고비라도 지급하겠다면서 장래에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위 금액의 산정근거자료에는 피고의 나이 만 10세 무렵인 1984년도의 피고 보상금액을 6,660,000원(월 평균 555,000원)으로 정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2000. 4. 5.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1. 9. 15.로 정하여 확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9. 10. 21. 소외 4와 사이에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지번 생략) 지상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4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1. 10. 2.,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4호증의 1)와 차용증서(을4호증의 2)가 각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9. 11. 15. 자신이 매수하여 신규등록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카니발 차량을 소외 4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외 4는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같은 날 2,000만 원을 변제기 2001. 11. 14.,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5호증의 1)와 차용증서(을5호증의 2)가 각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9. 4. 1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312 대흥온천맨션 (호수 생략)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소외 4의 자녀인 소외 6에게 임대하고, 소외 4는 위 전세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02. 5.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6호증의 2)와 차용증서(을6호증의 3)가 각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와 소외 1과의 관계, 소외 1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갑자기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점, 이후로 피고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피고와 소외 1, 4와 사이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당시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외 1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바로 전부명령을 받아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한 점, 원고의 신청으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소외 1은 바로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약정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거액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ii) 또한 소외 1이 처음부터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보험금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 소외 1이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부명령 확정 후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지되는 순간 바로 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와 일부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를 작성한 다음 여기에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그에 기하여 채권집행 특히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은 채권양도와 동일한 것임에도 그러한 법률행위에 집행행위가 개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채권양도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부명령과 같은 집행행위 그 자체를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기초로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주장

1) 피고는 198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소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6:30경에 일어나 소외 1 운영의 약국에 나가 청소, 약 심부름, 컴퓨터 입력 등의 일을 한 다음 오후 17:00경 귀가한 후에는 청소, 빨래 및 식사준비 등 가사를 도맡아 하는 등으로 소외 1 및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새로이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인 1999. 12. 31. 소외 4와 소외 1로부터 체불임금으로 장래에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2001. 9. 12. 그 중 3억 5,000만 원을 3일 뒤인 같은 달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7,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채무자 및 그녀의 남편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는 오랜 시간 소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 가사 및 약국 업무를 도와왔으므로, 소외 1과 소외 4의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어렵게 새로이 약국운영을 시작한 무렵에 이례적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당시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이자 소득원이었던 위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실, 그 무렵부터 피고는 부동산 및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소외 4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등 이례적인 거래를 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악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03. 10.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 원리금이 합계 279,125,719원{188,051,668원 + 91,074,051원(135,543,440원에 대한 2001. 2. 23.부터 2003. 10. 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은 위 구상금채권 원리금 합계 279,125,7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뉴세화관광이 위 관광버스 4대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하면서 1997. 11. 17. 그 할부금채무에 대하여 대우자동차판매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 시작한 1999. 6.경 대우자동차판매의 법정대위권자로서 위 버스들이 더 이상 노후화되기 전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구상금채권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담보가치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5,2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을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뉴세화관광 소유의 위 고속버스 4대에 관하여 1997. 11. 17. 대우자동차판매 명의로 채권최고액 9,5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가 위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한 직후 뉴세화관광의 영업취소 등으로 인해 위 차량 중 2대는 1999. 8. 16., 나머지 2대는 같은 해 11. 10. 각 차량등록이 모두 말소된 사실, 이를 기화로 뉴세화관광은 위 각 차량을 주식회사 용마고속관광, 주식회사 소백산고속관광과 소외 7에게 각각 매도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각각 신규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위 매수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가합48호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2. 6.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2나4444호 사건에서는 일부 차량은 지입차량이고 일부 차량의 매수인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여 2003. 3. 1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부채권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223,074,714원을 지급받았고, 위 공단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나머지 보험금 8,714,07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 금액 범위 내로서 이미 지급받은 위 223,074,7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1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위 채권의 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김연우

주1)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는 관할 시·군·구에서 관리해왔고, 의약분업 시행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어, 의료보호 약제비청구에는 미치지 않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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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4.12.3.선고 2003가합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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